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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재해로 인한 휴업일수가 73일이고, 이 사업장의 연간 근로일수는 …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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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재해로 인한 휴업일수가 73일이고, 이 사업장의 연간 근로일수는 300일이다. 강도율 산정에 사용하는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면 며칠인가?(휴업일수를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는 식과 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근로손실일수 환산 = 휴업일수 × (연간 근로일수 ÷ 365). (휴업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므로 실근로일 비율로 보정)
= 73×(300÷365)=73×0.8219…=6073 \times (300 \div 365) = 73 \times 0.8219\ldots = 60일
검산: 73×300=21,90073 \times 300 = 21{,}900, 21,900÷365=6021{,}900 \div 365 = 60일 ✓
정답: 60일
■ 핵심 채점어: 근로손실일수=휴업일수×(연근로일수/365) / 73×300/365 / 60일 / 달력일→근로일 보정 / 검산
※ 근거: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근로일수/365). 강도율 산정 시 휴업(요양)일수의 근로손실일수 환산에 쓰는 표준 보정식.


[해설]

휴업일수는 달력 날짜로 센 값이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간 근로일수 ÷ 365로 실제 일하는 날의 비율만큼 줄인다.

근로손실일수 = 73 × 300 ÷ 365
= 21,900 ÷ 365
= 60일

혼동 주의: 휴업일수 73일을 그대로 근로손실일수로 쓰면 틀린다. 73 × 300을 먼저 곱하면 365로 나누어떨어져 계산이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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