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심화) 해설 페이지
- H코드는 2=물리적 위험성, 3=건강 유해성, 4=환경 유해성이다(예: H225 인화성 액체, H350 발암성, H400 수생생물 독성).
- P코드는 1=일반, 2=예방, 3=대응, 4=저장, 5=폐기이다(예: P210 열·불꽃 차단, P501 내용물 폐기).
- 유해·위험문구(H) — 그 물질이 어떤 종류의 유해·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가졌는지 알기 쉽게 적은 문구다.
- 예방조치문구(P) — 노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저장·취급해 생길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저장·폐기 조치를 적은 문구다.
- 폭발하는 폭탄(GHS01)은 폭발성으로, 폭발성 물질과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A·B형이 해당한다.
- 불꽃(GHS02)은 인화성으로, 인화성 가스·액체·고체와 자연발화성·물반응성 물질 등이 해당한다.
- 손과 금속판 위로 떨어지는 액체 방울(GHS05)은 부식성으로, 금속 부식성·피부 부식성·심한 눈 손상이 해당한다.
- 느낌표(GHS07)는 경고로, 피부·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급성독성 구분4, 특정표적장기독성 구분3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유해성이 해당한다.
- 금속 부식성 — 금속을 화학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성질이다.
- 피부 부식성 — 피부에 되돌릴 수 없는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성질이다.
- 심한 눈 손상 — 눈 조직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나 심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성질이다.
- 언어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화학물질명·외국 기관명 같은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 정해진 16개 항목은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한다.
- 자료가 없는 항목에는 '자료 없음',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는다.
- 폐기 시 주의사항 — 다 쓴 물질과 용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는다.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운송 위험등급 등 옮길 때 지킬 사항을 적는다.
-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물질에 적용되는 국내외 규제를 적는다.
- 압축가스는 압력을 가해 전부 기체 상태로 충전한 가스다.
- 액화가스는 압력을 가해 일부를 액체 상태로 충전한 가스다.
- 냉동액화가스는 낮은 온도로 냉각해 일부를 액체 상태로 충전한 가스다.
- 용해가스는 액체 용매에 압력을 가해 녹여서 충전한 가스다.
- 해골(GHS06)이 적용되면 급성독성을 이미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므로 느낌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 부식성(GHS05)이 적용되면 피부 자극성은 더 심한 부식성 경고에 포함되므로 느낌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 호흡기 과민성으로 건강유해성(GHS08)이 적용되면 피부 과민성·자극성에 대한 느낌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1) H코드의 숫자 첫자리가 나타내는 유해성 구분: 물리적 위험성 = ( ① ), 건강 유해성 = ( ② ), 환경 유해성 = ( ③ )
(2) P코드의 숫자 첫자리가 나타내는 예방조치 유형: 일반 = 1, 예방 = ( ④ ), 대응 = ( ⑤ ), 저장 = 4, 폐기 = ( ⑥ )
① 2
② 3
③ 4
④ 2
⑤ 3
⑥ 5
(H코드 첫자리: 2=물리적 위험성, 3=건강 유해성, 4=환경 유해성 / P코드 첫자리: 1=일반, 2=예방, 3=대응, 4=저장, 5=폐기)
※ 근거: UN GHS 문구 부호체계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H코드 H2xx=물리적 위험성·H3xx=건강 유해성·H4xx=환경 유해성, P코드 P1xx=일반·P2xx=예방·P3xx=대응·P4xx=저장·P5xx=폐기.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P코드 목록으로 첫자리 체계 확인.
[해설]
GHS 문구 부호체계(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는 H·P 뒤 숫자의 첫자리가 큰 분류를 나타낸다.
외우는 요령: H코드는 1 없이 2부터 시작한다. P코드는 일반부터 폐기까지 취급 순서대로 번호가 이어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유해·위험문구(H): 해당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의 정도와 성질(종류)을 알기 쉽게 나타낸 문구.
② 예방조치문구(P):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저장·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저장·폐기 등의 조치를 나타낸 문구.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고시상 경고표지 구성요소 정의(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지).
[해설]
경고표지·MSDS 문구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의되어 있다. 위험을 알리는 문구와 대처법을 알리는 문구로 역할이 나뉜다.
외우는 요령: H는 Hazard(무엇이 위험한가), P는 Precaution(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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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발하는 폭탄
② 불꽃
③ 손등과 금속판 위로 떨어지는 액체(방울)
④ 느낌표(!)
① 폭발성(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A·B형 포함) [GHS01]
② 인화성(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자연발화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C~F형·유기과산화물 등) [GHS02]
③ 부식성(금속 부식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GHS05]
④ 경고(느낌표): 피부·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급성독성(구분4), 특정표적장기독성(구분3, 호흡기자극·마취) 등 [GHS07]
※ 근거: UN GHS 그림문자 9종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 GHS01 폭발성(폭탄), GHS02 인화성(불꽃), GHS05 부식성(액체방울·금속판/손), GHS07 경고(느낌표).
[해설]
GHS 그림문자 9종은 그림 모양만 봐도 유해성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다(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
혼동 주의: 원 위의 불꽃(GHS03)은 인화성이 아니라 산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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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속 부식성
② 피부 부식성(피부 부식성/자극성 중 부식성)
③ 심한 눈 손상(눈 손상)
※ 근거: UN GHS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 부식성 그림문자(GHS05)는 금속 부식성·피부 부식성·심한 눈 손상에 사용.
[해설]
GHS05(부식성) 그림문자는 접촉한 표면을 화학적으로 녹이거나 파괴하는 유해성에 쓰인다. 손상되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해성 구분으로 나뉜다.
혼동 주의: 피부 자극성·눈 자극성처럼 가벼운 유해성은 부식성 그림문자가 아니라 느낌표(GHS07)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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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화성 액체
② 발암성
③ 수생환경 유해성
④ 급성 독성
⑤ 폭발성 물질
⑥ 오존층 유해성
⑦ 금속 부식성
⑧ 생식독성
· 물리적 위험성: ① 인화성 액체, ⑤ 폭발성 물질, ⑦ 금속 부식성
· 건강 유해성: ② 발암성, ④ 급성 독성, ⑧ 생식독성
· 환경 유해성: ③ 수생환경 유해성, ⑥ 오존층 유해성
※ 근거: GHS 3대 유해·위험성 구분 분류 항목(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 금속 부식성=물리적 위험성 물질류, 오존층 유해성=환경 유해성(수생환경 유해성과 함께).
[해설]
GHS는 유해·위험성을 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환경 유해성 세 범주로 나누며, 각 항목이 물질 자체의 성질(물리)인지, 인체 영향(건강)인지, 생태계 영향(환경)인지로 구분해 판단한다.
| 구분 | 해당 항목 |
|---|---|
| 물리적 위험성 | ① 인화성 액체, ⑤ 폭발성 물질, ⑦ 금속 부식성 |
| 건강 유해성 | ② 발암성, ④ 급성 독성, ⑧ 생식독성 |
| 환경 유해성 | ③ 수생환경 유해성, ⑥ 오존층 유해성 |
특히 금속 부식성은 사람이 아닌 금속(물질)에 대한 손상이므로 물리적 위험성으로, 오존층 유해성은 대기·생태계에 대한 영향이므로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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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물의 급성독성추정치 ATEmix[mg/kg]를 구하고,
(2) 경구 급성독성 구분(구분1 , 구분2 , 구분3 , 구분4 mg/kg)에 따라 분류하시오.
(1)
∴ mg/kg ( 166.7 mg/kg)
(2) 이므로 → 경구 급성독성 '구분 3'
[검산] , mg/kg
※ 근거: UN GHS 급성독성 혼합물 가산식 100/ATEmix = Σ(Ci/ATEi)(ATE 알려진 성분 합) 및 경구 급성독성 구분 경계값(구분1 5·2 50·3 300·4 2,000 mg/kg).
[해설]
혼합물의 급성독성은 UN GHS 가산식으로 추정한다. 성분별 함유율을 ATE로 나눠 더한 값으로 ATEmix를 구하고, 이를 경구 구분 경계값과 비교한다.
mg/kg
이므로 경구 급성독성 구분 3이다.
혼동 주의: ATEmix는 함유율로 가중한 산술평균(300 mg/kg)이 아니라 역수 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값이 독성이 강한(LD50이 작은) 성분 쪽으로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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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외국 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병기)할 수 있다.
② 정해진 16개 작성항목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한다.
③ 어느 항목에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 적용되지 않는(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2026.4.24. 시행)) MSDS 작성원칙: 한글 작성 원칙·고유명사 영어 표기 허용, 16개 항목 순서 작성, 자료없음/해당없음 표기.
[해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은 누가 작성하더라도 MSDS를 같은 형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작성원칙을 정해 두었다.
혼동 주의: '자료 없음'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고, '해당 없음'은 그 항목이 해당 물질에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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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 ① )
14. ( ② )
15. ( ③ )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① 폐기 시 주의사항
②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③ 법적 규제현황
※ 근거: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고시상 MSDS 16개 항목 순서: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해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MSDS 작성 항목을 16개로 정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쓰게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음부터는 취급이 끝난 뒤의 정보가 이어진다.
외우는 요령: 버리고(폐기) → 옮기고(운송) → 규제를 확인(법규)한 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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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축가스
② 액화가스
③ 냉동액화가스
④ 용해가스
※ 근거: UN GHS 물리적 위험성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세부 구분: 압축가스·액화가스·냉동액화가스·용해가스(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
[해설]
GHS 고압가스(가스실린더 그림문자, GHS04)는 용기 안에 어떤 물리적 상태로 충전되어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눈다.
외우는 요령: 기체 그대로(압축), 눌러서 액체(액화), 식혀서 액체(냉동액화), 용매에 녹여서(용해) 순서로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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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골·X자형 뼈(GHS06, 급성독성) 그림문자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2) 부식성(GHS05) 그림문자가 함께 적용되어, 피부 자극성에 대해 표시하려는 경우
(3) 건강유해성(GHS08) 그림문자가 호흡기 과민성으로 적용되고, 동시에 피부 과민성에도 해당되는 경우
(1) × (생략) —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가 적용되면 급성독성에 대한 느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2) × (생략) — 부식성 그림문자가 적용되면 피부·눈 자극성에 대한 느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3) × (생략) — 호흡기 과민성으로 GHS08이 적용되면 피부 과민성·자극성에 대한 느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 공통원칙: 더 심각한 상위 그림문자가 있으면 느낌표(경미한 자극성 등)는 생략한다(상위 그림문자 우선).
※ 근거: 고시 제6조의2제3항 / CLP 제26조 그림문자 우선순위 규정: 해골(GHS06)·부식성(GHS05)·호흡기과민성(GHS08)이 적용되면 대응하는 느낌표(GHS07)는 표시하지 않음.
[해설]
GHS 그림문자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더 심각한 상위 그림문자가 적용되면, 그와 겹치는 가벼운 경고인 느낌표(GHS07)는 생략한다. 그래서 세 경우 모두 ×이다.
혼동 주의: 상위 그림문자와 관계없는 다른 유해성(예: 부식성 물질의 급성독성 구분 4)이 있으면 느낌표가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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