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경고표지 및 MSDS에 표기되는 '유해·위험문구(H, Hazard statement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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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경고표지 및 MSDS에 표기되는 '유해·위험문구(H, Hazard statement)'와 '예방조치문구(P, Precautionary statement)'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유해·위험문구(H): 해당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의 정도와 성질(종류)을 알기 쉽게 나타낸 문구.
② 예방조치문구(P):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저장·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저장·폐기 등의 조치를 나타낸 문구.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고시상 경고표지 구성요소 정의(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지).
① 유해·위험문구(H): 해당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의 정도와 성질(종류)을 알기 쉽게 나타낸 문구.
② 예방조치문구(P):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저장·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저장·폐기 등의 조치를 나타낸 문구.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고시상 경고표지 구성요소 정의(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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