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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화학물질에 여러 유해성이 함께 해당되어 그림문자가 중복될 수 있다. GHS 그림문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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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화학물질에 여러 유해성이 함께 해당되어 그림문자가 중복될 수 있다. GHS 그림문자 표시의 우선순위(precedence) 원칙에 따라, 다음 각 경우 '느낌표(GHS07)' 그림문자를 표시하는지(○) 생략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1) 해골·X자형 뼈(GHS06, 급성독성) 그림문자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2) 부식성(GHS05) 그림문자가 함께 적용되어, 피부 자극성에 대해 표시하려는 경우
(3) 건강유해성(GHS08) 그림문자가 호흡기 과민성으로 적용되고, 동시에 피부 과민성에도 해당되는 경우
해설
[모범답안]
(1) × (생략) —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가 적용되면 급성독성에 대한 느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2) × (생략) — 부식성 그림문자가 적용되면 피부·눈 자극성에 대한 느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3) × (생략) — 호흡기 과민성으로 GHS08이 적용되면 피부 과민성·자극성에 대한 느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 공통원칙: 더 심각한 상위 그림문자가 있으면 느낌표(경미한 자극성 등)는 생략한다(상위 그림문자 우선).
※ 근거: 고시 제6조의2제3항 / CLP 제26조 그림문자 우선순위 규정: 해골(GHS06)·부식성(GHS05)·호흡기과민성(GHS08)이 적용되면 대응하는 느낌표(GHS07)는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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