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해설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에 따른 경고표지용 그림문자(Pictogram)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①~④의 형상이 나타내는 유해·위험성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① 해골과 X자형 뼈
② 원(圓) 위에 놓인 불꽃
③ 가스실린더(원통형 압력용기)
④ 죽은 물고기와 고사(枯死)한 나무
① 해골과 X자형 뼈
② 원(圓) 위에 놓인 불꽃
③ 가스실린더(원통형 압력용기)
④ 죽은 물고기와 고사(枯死)한 나무
해설
[모범답안]
① 급성 독성(고독성, 경구·경피·흡입 구분 1~3)
② 산화성(산화성 가스·액체·고체)
③ 고압가스
④ 수생환경 유해성(환경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독성 / 산화성 / 고압가스 / 수생환경 유해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 UN GHS
① 급성 독성(고독성, 경구·경피·흡입 구분 1~3)
② 산화성(산화성 가스·액체·고체)
③ 고압가스
④ 수생환경 유해성(환경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독성 / 산화성 / 고압가스 / 수생환경 유해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 UN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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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GHS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사용되는 '신호어(Signal Word)'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GHS에서 규정하는 신호어 2가지를 쓰시오.
(2) 하나의 화학물질에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될 경우 표시하는 원칙을 쓰시오.
(1) GHS에서 규정하는 신호어 2가지를 쓰시오.
(2) 하나의 화학물질에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될 경우 표시하는 원칙을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1) ① 위험(Danger) ② 경고(Warning)
※위험=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경고=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2)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한다(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핵심 채점어: 위험(Danger) / 경고(Warning) / 더 심각한 것만 / 위험만 표시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신호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UN GHS
(1) ① 위험(Danger) ② 경고(Warning)
※위험=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경고=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2)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한다(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핵심 채점어: 위험(Danger) / 경고(Warning) / 더 심각한 것만 / 위험만 표시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신호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UN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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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표시하는 '경고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항목(구성요소) 5가지를 쓰시오. (단, 명칭(제품명)은 제외한다)
해설
[모범답안]
① 그림문자
② 신호어
③ 유해·위험 문구
④ 예방조치 문구
⑤ 공급자 정보
(제외한 명칭 포함 시 총 6개 항목)
■ 핵심 채점어: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① 그림문자
② 신호어
③ 유해·위험 문구
④ 예방조치 문구
⑤ 공급자 정보
(제외한 명칭 포함 시 총 6개 항목)
■ 핵심 채점어: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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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다음 표준 순서에서 빈칸 ①~④에 해당하는 항목명을 쓰시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 ①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 ②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 ③ )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 ④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6. 그 밖의 참고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 ①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 ②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 ③ )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 ④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6. 그 밖의 참고사항
해설
[모범답안]
① 유해성·위험성
② 응급조치 요령
③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④ 독성에 관한 정보
■ 핵심 채점어: 유해성·위험성 / 응급조치 요령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독성에 관한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4(작성항목 및 기재순서)
① 유해성·위험성
② 응급조치 요령
③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④ 독성에 관한 정보
■ 핵심 채점어: 유해성·위험성 / 응급조치 요령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독성에 관한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4(작성항목 및 기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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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GHS 화학물질 분류기준상 유해·위험성은 크게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물리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분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물리적 위험성 16종 중 5가지)
① 폭발성 물질
② 인화성 가스
③ 인화성 액체
④ 산화성 액체(또는 산화성 고체)
⑤ 유기과산화물
(그 외: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금속부식성 물질)
■ 핵심 채점어: 폭발성 / 인화성 가스/액체 / 산화성 / 유기과산화물 / 물반응성/자연발화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물리적 위험성 16종 중 5가지)
① 폭발성 물질
② 인화성 가스
③ 인화성 액체
④ 산화성 액체(또는 산화성 고체)
⑤ 유기과산화물
(그 외: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금속부식성 물질)
■ 핵심 채점어: 폭발성 / 인화성 가스/액체 / 산화성 / 유기과산화물 / 물반응성/자연발화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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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GHS 화학물질 분류기준상 '건강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항목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건강 유해성 항목 중 5가지)
① 급성 독성
② 피부 부식성/자극성
③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④ 발암성
⑤ 생식독성
(그 외: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 독성 / 피부 부식성/자극성 / 눈 손상성/자극성 / 발암성 / 생식독성/과민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건강 유해성 항목 중 5가지)
① 급성 독성
② 피부 부식성/자극성
③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④ 발암성
⑤ 생식독성
(그 외: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 독성 / 피부 부식성/자극성 / 눈 손상성/자극성 / 발암성 / 생식독성/과민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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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GHS 분류체계 중 '환경 유해성'에 대해 답하시오.
(1)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항목 2가지를 쓰시오.
(2) 수생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의 형상을 쓰시오.
(1)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항목 2가지를 쓰시오.
(2) 수생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의 형상을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1) ① 수생환경 유해성 ② 오존층 유해성
(2) 죽은 물고기와 고사(枯死)한 나무 형상(GHS09)
■ 핵심 채점어: 수생환경 유해성 / 오존층 유해성 / 물고기와 나무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분류기준)·별표(그림문자), UN GHS
(1) ① 수생환경 유해성 ② 오존층 유해성
(2) 죽은 물고기와 고사(枯死)한 나무 형상(GHS09)
■ 핵심 채점어: 수생환경 유해성 / 오존층 유해성 / 물고기와 나무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분류기준)·별표(그림문자), UN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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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GHS 경고표지에 사용되는 그림문자(Pictogram)의 표준 형태에 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그림문자는 ( ① ) 형태(정사각형을 45° 회전하여 한 꼭짓점이 위를 향하는 모양)로 하고, 바탕은 ( ② )색, 테두리는 ( ③ )색, 내부의 상징(심벌)은 ( ④ )색으로 표시한다.
그림문자는 ( ① ) 형태(정사각형을 45° 회전하여 한 꼭짓점이 위를 향하는 모양)로 하고, 바탕은 ( ② )색, 테두리는 ( ③ )색, 내부의 상징(심벌)은 ( ④ )색으로 표시한다.
해설
[모범답안]
① 마름모(다이아몬드)
② 흰(백)
③ 빨강(적)
④ 검정(흑)
■ 핵심 채점어: 마름모(45° 회전) / 흰색 바탕 / 빨간색 테두리 / 검은색 심벌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UN GHS
① 마름모(다이아몬드)
② 흰(백)
③ 빨강(적)
④ 검정(흑)
■ 핵심 채점어: 마름모(45° 회전) / 흰색 바탕 / 빨간색 테두리 / 검은색 심벌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UN GHS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어떤 화학물질의 경고표지에 '건강 유해성 그림문자(사람의 상반신에 방사형(별표) 손상 표시, GHS08)'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림문자가 경고하는 유해성 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 발암성
㉡ 급성 독성(고독성)
㉢ 호흡기 과민성
㉣ 산화성
㉤ 생식독성
㉥ 피부 부식성
[보기]
㉠ 발암성
㉡ 급성 독성(고독성)
㉢ 호흡기 과민성
㉣ 산화성
㉤ 생식독성
㉥ 피부 부식성
해설
[모범답안]
㉠ 발암성, ㉢ 호흡기 과민성, ㉤ 생식독성 (그 외 생식세포 변이원성·특정표적장기독성·흡인유해성도 GHS08 사용).
㉡ 급성독성=해골(GHS06)/느낌표(GHS07), ㉣ 산화성=GHS03, ㉥ 피부 부식성=부식성 그림문자(GHS05)로 오답
■ 핵심 채점어: 발암성 / 호흡기 과민성 / 생식독성 / 급성독성은 해골(제외)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건강유해성), UN GHS
㉠ 발암성, ㉢ 호흡기 과민성, ㉤ 생식독성 (그 외 생식세포 변이원성·특정표적장기독성·흡인유해성도 GHS08 사용).
㉡ 급성독성=해골(GHS06)/느낌표(GHS07), ㉣ 산화성=GHS03, ㉥ 피부 부식성=부식성 그림문자(GHS05)로 오답
■ 핵심 채점어: 발암성 / 호흡기 과민성 / 생식독성 / 급성독성은 해골(제외)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건강유해성), UN GHS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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