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사용되는 '신호어(Si…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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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사용되는 '신호어(Signal Word)'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GHS에서 규정하는 신호어 2가지를 쓰시오.
(2) 하나의 화학물질에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될 경우 표시하는 원칙을 쓰시오.
(1) GHS에서 규정하는 신호어 2가지를 쓰시오.
(2) 하나의 화학물질에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될 경우 표시하는 원칙을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1) ① 위험(Danger) ② 경고(Warning)
※위험=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경고=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2)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한다(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핵심 채점어: 위험(Danger) / 경고(Warning) / 더 심각한 것만 / 위험만 표시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신호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UN GHS
(1) ① 위험(Danger) ② 경고(Warning)
※위험=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경고=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2)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한다(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핵심 채점어: 위험(Danger) / 경고(Warning) / 더 심각한 것만 / 위험만 표시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신호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UN GHS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UN GHS 준용)은 신호어를 유해·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두 단계로만 둔다.
- 위험(Danger) — 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쓴다.
- 경고(Warning) — 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구분에 쓴다.
한 물질이 여러 유해성 항목에서 두 신호어에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하고 경고는 쓰지 않는다. 경고표지에는 신호어를 하나만 적는다고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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