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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표시하는 '경고표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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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표시하는 '경고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항목(구성요소) 5가지를 쓰시오. (단, 명칭(제품명)은 제외한다)
해설
[모범답안]
① 그림문자
② 신호어
③ 유해·위험 문구
④ 예방조치 문구
⑤ 공급자 정보
(제외한 명칭 포함 시 총 6개 항목)
■ 핵심 채점어: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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