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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화학물질 분류기준상 '건강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항목 5가지를 …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11.화학물질/MSDS·GHS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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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화학물질 분류기준상 '건강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항목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건강 유해성 항목 중 5가지)
① 급성 독성
② 피부 부식성/자극성
③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④ 발암성
⑤ 생식독성
(그 외: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 독성 / 피부 부식성/자극성 / 눈 손상성/자극성 / 발암성 / 생식독성/과민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UN GHS)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환경 유해성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건강 유해성은 사람 몸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묶은 범주다.

  • 급성 독성 — 한 번 또는 짧은 시간 노출되어 바로 나타나는 독성.
  • 피부 부식성/자극성 — 피부에 닿으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눈에 닿으면 손상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성질.
  • 발암성 — 암을 일으키거나 암 발생률을 높이는 성질.
  • 생식독성 — 생식기능이나 태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성질.

이 밖에 호흡기·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도 건강 유해성에 속한다. 혼동 주의: 인화성·산화성 등은 물리적 위험성이고, 수생환경·오존층 유해성은 환경 유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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