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해설 페이지
출제 23-3/19-1
특급방진마스크 사용 장소를 2곳 쓰시오.① ( ① )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② ( ② ) 취급장소
② 석면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등급별 사용장소는 다음과 같다.
특급: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1급: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2급: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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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4-1/19-2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① ( ① )성
② ( ② )성
③ ( ③ )성
④ ( ④ )성
⑤ ( ⑤ )
② 내수
③ 내관통
④ 내전압
⑤ 턱끈풀림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항목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풀림이다.
이 중 내전압성과 내수성은 감전 방지용(E)인 AE·ABE형에, 충격흡수성은 추락 방지용(B)인 AB·ABE형에 요구되며, 내관통성·난연성·턱끈풀림은 형식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답안의 5가지는 위 항목 중 충격흡수성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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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6가지를 쓰시오.① ( ① )성
② ( ② )성
③ ( ③ )성
④ ( ④ )성
⑤ ( ⑤ )성
⑥ ( ⑥ )저항
② 내충격
③ 내부식
④ 내유
⑤ 내답발
⑥ 박리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시험 항목은 은면결렬,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충격성, 박리저항, 내유성, 내답발성이다.
답안의 6가지는 이 중 가죽 자체의 재료시험(은면결렬·인장강도·인열강도)을 뺀 완제품 성능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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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① ( ① ) 및 제조연월
② ( ② ) 번호
③ ( ③ )명
④ ( ④ ) 또는 형식
⑤ ( ⑤ ) 또는 등급 등
② 안전인증
③ 제조자
④ 모델명
⑤ 규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KCs) 외에 다음 사항을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제조자명,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안전인증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표시만으로 인증 여부와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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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4-2
출입금지표지의 색을 쓰시오.① 바탕 ( ① )
② 도형 ( ② )
③ 화살표 ( ③ )
② 빨간색
③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기준에 따라 금지표지는 바탕을 흰색, 기본모형(원과 사선)을 빨간색(색도기준 7.5R 4/14), 관련 부호 및 그림을 검은색으로 한다.
출입금지표지는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중 하나이므로 이 배색을 그대로 따르며, 사람이 나가는 모양의 그림과 화살표도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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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차광보안경의 주목적을 쓰시오.( ① )으로부터 눈 보호
( ② )으로부터 눈 보호
( ③ )으로부터 눈 보호
② 적외선
③ 가시광선
[해설]
차광보안경은 눈에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강렬한 섬광 포함)의 차단이 주목적이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이에 따라 차광보안경을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자외선 및 적외선), 용접용(자외선·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으로 구분한다.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일반보안경(자율안전확인 대상)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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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3/15-3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00등급: ( ① ) V
0등급: ( ② ) V
1등급: ( ③ ) V
2등급 이상(예): ( ④ ) V
② 1000
③ 7500
④ 1700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사용전압(교류 실효값, 괄호는 직류)은 다음과 같다.
00등급 500V(750V), 0등급 1,000V(1,500V), 1등급 7,500V(11,250V), 2등급 17,000V(25,500V), 3등급 26,500V(39,750V), 4등급 36,000V(54,000V).
직류 값은 교류 값의 1.5배이며, 등급별 색상은 00등급 갈색, 0등급 빨간색, 1등급 흰색, 2등급 노란색, 3등급 녹색, 4등급 등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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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15-1/14-1
안전보건표지 중 ‘응급구호표지’의 색상을 쓰시오.① 바탕 ( ① )
② 십자가 ( ② )
②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안내표지의 색채를 바탕 흰색에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를 녹색으로 하거나, 바탕을 녹색으로 하고 관련 부호 및 그림을 흰색으로 하도록 정한다.
응급구호표지는 후자에 해당하여 바탕은 녹색(색도기준 2.5G 4/10), 십자 및 사람 그림은 흰색이다.
녹색은 비상구·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등 안내 용도에 쓰이는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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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1
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사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①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②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 ③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1 / 100
③ 18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를 사용장소의 가스·증기 농도에 따라 구분한다.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저농도 및 최저농도: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또한 방독마스크는 정화통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농도를 모르는 장소에서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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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8-2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1. ( ① )
2. ( ② )
3. ( ③ )
4. ( ④ )
② 폭발성물질경고
③ 부식성물질경고
④ 고압전기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의 분류로 확인한다.
금지표지 8종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위험장소경고이다.
배색으로도 구분되는데, 금지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이며 다만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및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흰 바탕에 빨간 마름모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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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2-3/22-1/18-3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를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마스크, ④ ( ④ )마스크, ⑤ ( ⑤ )마스크, ⑥ ( ⑥ ) 호흡보호구, ⑦ ( ⑦ ) 및 ( ⑧ ), ⑧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 ⑨ ), 용접용 ( ⑩ ), 방음용 ( ⑪ ) 또는 귀덮개
② 안전장갑
③ 방진
④ 방독
⑤ 송기
⑥ 전동식
⑦ 보호복
⑧ 안전대
⑨ 보안경
⑩ 보안면
⑪ 귀마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2종은 다음과 같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이와 달리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제외), 보안경(차광·비산물 방지용 제외), 보안면(용접용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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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
안전모 내관통성 시험 성능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AE형 및 ABE형의 관통거리 ( ① ) 이하
② AB형의 관통거리 ( ② ) 이하
② 11.1mm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내관통성 시험 기준은 AE형 및 ABE형의 관통거리 9.5mm 이하, AB형의 관통거리 11.1mm 이하이다.
전기 절연 성능(E)이 요구되는 AE·ABE형에 더 엄격한 값이 적용된다.
함께 출제되는 충격흡수성 기준은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하지 않고 착장체가 모체로부터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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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
U자형걸이용 안전대의 구조 기준을 쓰시오.① 동체 대기벨트, ( ① ) 및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② ( ② )가 로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③ ( ③ ) 및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위치해야 한다.
② 신축 조절기
③ D링
[해설]
안전대 안전인증 기준상 U자걸이 전용 안전대의 구조 요건은 다음과 같다.
동체대기벨트, 각링 및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 신축조절기가 로프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 D링 및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위치할 것.
U자걸이는 지지물에 로프를 감아 몸을 기대는 방식이므로, 좌우 대칭 위치의 링과 신축조절기의 이탈 방지가 안전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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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7-2/13-3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을 쓰시오.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① )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②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③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④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⑤ )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⑤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에서 각 장소에 대응하는 경고표지는 다음과 같다.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는 인화성물질경고,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는 산화성물질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는 낙하물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몸균형상실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폭발성물질경고이다.
이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 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경고이므로 흰 바탕에 빨간 마름모 형태이고, 낙하물경고·몸균형상실경고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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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자율안전확인 대상 일반보안경의 종류를 구분하시오. (모두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① ( ① ) 보안경: 도수가 있는 것
② ( ② ) 보안경: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③ ( ③ ) 보안경: 렌즈의 재질이 플라스틱인 것
② 유리
③ 플라스틱
[해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는 일반보안경을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렌즈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도수렌즈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것, 유리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플라스틱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플라스틱인 것.
일반보안경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이고,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안전인증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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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안전보건표지 색도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금지ㆍ경고의 색: ( ① )
경고의 색(일부): ( ② )
흰색의 색도기준: ( ③ )
노란색의 용도: ( ④ )
녹색ㆍ파란색에 대한 보조색: ( ⑤ )
② 노란색
③ N9.5
④ 경고
⑤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빨간색(7.5R 4/14): 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및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5Y 8.5/12):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2.5PB 4/10): 지시, 녹색(2.5G 4/10): 안내.
보조색은 흰색(N9.5)이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N0.5)이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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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6-3
1급 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② ( ② )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③ ( ③ )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② 금속흄
③ 기계적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등급별 사용장소 중 1급은 다음과 같다.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특급은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와 석면 취급장소, 2급은 특급 및 1급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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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16-3/11-3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작업장
② ( ② ) 작업장
③ ( ③ )의 취급실험실 등
② 석면취급 해체
③ 금지대상물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3종은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다.
각 표지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와 함께 해당 물질명 및 작업 내용(제조/사용/보관 중, 석면 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표기한다.
금지표지에 속하는 '출입금지'표지와는 종류와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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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2
다음 지시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② 귀마개 착용 지시
③ 방독마스크 착용 지시
④ 안전화 착용 지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9종은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이다.
답안은 이 가운데 안전장갑 착용, 귀마개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안전화 착용에 해당한다.
지시표지는 파란색(2.5PB 4/10) 원형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표시하므로 배색만으로도 다른 표지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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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3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② 응급구호표지
③ 들것
④ 세안장치 (또는 비상용기구, 비상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내표지 8종은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이다.
안내표지는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를 녹색으로 하거나, 바탕을 녹색으로 하고 관련 부호 및 그림을 흰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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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방진마스크 시험성능기준 7가지를 쓰시오.① 안면부 ( ① )저항
② 안면부 ( ② )저항
③ ( ③ )성
④ ( ④ )
⑤ 여과재 ( ⑤ )
⑥ 여과재 ( ⑥ )저항
⑦ ( ⑦ )
② 배기
③ 불연
④ 시야
⑤ 질량
⑥ 호흡
⑦ 강도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시험성능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안면부 흡기저항,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배기밸브 작동, 시야, 강도·신장률 및 영구변형률, 불연성, 음성전달판(있는 경우), 여과재 질량, 여과재 호흡저항,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답안의 7가지는 이 중 착용자의 호흡 부담과 재료 안전성에 관한 항목을 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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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1-2
위험장소 경고표지의 색을 쓰시오.① 바탕: ( ① )
② 도형 및 테두리: ( ② )
② 검정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도기준 및 용도에 따르면 경고표지는 바탕을 노란색으로 하고 기본모형·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는 바탕을 무색으로 하고 기본모형을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으로 한다.
위험장소경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경고표지이므로 바탕은 노란색, 도형 및 테두리는 검은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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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1-3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시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① 특급: ( ① )% 이상
② 1급: ( ② )% 이상
③ 2급: ( ③ )% 이상
② 94
③ 8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진마스크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은 염화나트륨(NaCl) 및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시험으로 측정한다.
분리식은 특급 99.95% 이상, 1급 94.0% 이상, 2급 80.0% 이상이고, 안면부여과식은 특급 99.0% 이상, 1급 94.0% 이상, 2급 80.0% 이상이다.
즉 1급·2급 기준은 두 형식이 같고 특급만 분리식이 99.95%, 안면부여과식이 99.0%로 갈리므로 이 차이를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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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2
착용부위에 따른 방열복의 종류를 쓰시오.① 상체: ( ① )
② 하체: ( ② )
③ 몸체: ( ③ )
④ 손: ( ④ )
⑤ 머리: ( ⑤ )
② 방열하의
③ 방열일체복
④ 방열장갑
⑤ 방열두건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열복은 착용 부위에 따라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
상체는 방열상의, 하체는 방열하의, 상하가 붙은 몸체 전체는 방열일체복, 손은 방열장갑, 머리는 방열두건이다.
방열두건에는 차광을 위한 렌즈가 들어가며, 방열복은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지급·착용시키는 보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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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5-3/23-1/12-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차광보안경의 종류를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차광보안경은 사용 구분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뉜다.
자외선용은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은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은 자외선과 적외선이 함께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은 산소용접 등 강렬한 가시광선과 자외선·적외선이 함께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차광보안경은 차광도 번호로 등급이 표시되며, 번호가 클수록 빛을 많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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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1/계산
시험가스농도 1.5%에서 표준유효시간이 80분인 정화통을 유해가스농도가 0.8%인 작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유효사용 가능시간을 계산하시오.유효사용시간 ( ① ) = ( ② )
의 구조로 계산한다.
② 150 (분)
[해설]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흡착제는 흡착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파과가 일어날 때까지의 사용시간은 공기 중 유해가스 농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시험조건에서의 (농도 × 시간)이 실제 작업장에서도 같다고 보아 와 같이 (표준유효시간 × 시험가스농도) ÷ 작업장 유해가스농도로 계산한다. 표준유효시간 80분, 시험가스농도 1.5%, 작업장 농도 0.8%를 대입하면 이 되어 유효사용 가능시간은 1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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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ㆍ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 작업: ( ①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 ② )
물체가 흩날릴 위험 작업: ( ③ )
고열 화상 위험 작업: ( ④ )
② 안전대
③ 보안경
④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작업별로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튈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은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작업은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이다.
사업주는 이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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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1. ( ① )
2. ( ② )
3. ( ③ )
4. ( ④ )
② 폭발성물질경고
③ 부식성물질경고
④ 들것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의 분류로 확인한다.
금지표지 8종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위험장소경고이다.
배색으로도 구분되는데, 금지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이며 다만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및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흰 바탕에 빨간 마름모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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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중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쓰시오.( ① )
( ② )
②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상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유해물질 취급 실험실 등 세 가지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에는 위에서부터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는다.
둘째 줄만 "석면 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으로 바뀔 뿐 하단 두 줄은 세 표지가 모두 같으므로 한 번에 묶어서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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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추락 시 자동으로 잠겨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 보호기구의 명칭과 갖추어야 할 구조조건을 쓰시오.명칭: ( ① )
구조조건: ( ② ) / ( ③ )
② 자동잠김장치
③ 부식방지처리
[해설]
추락이 발생하면 죔줄이 자동으로 잠겨 근로자를 붙잡아 주는 보호기구는 안전블록이다. 평소에는 죔줄이 몸의 움직임을 따라 풀리고 감기다가, 급격한 속도로 당겨지면 잠기는 구조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안전블록의 구조로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과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는 신체지지 목적상 전신안전대를 사용해야 하고, 안전블록에는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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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방진마스크 종류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 / ( ② ) / ( ③ )
② 격리식 반면형
③ 직결식 전면형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진마스크는 여과재와 안면부의 결합 방식에 따라 격리식과 직결식으로, 안면부가 덮는 범위에 따라 전면형과 반면형으로 나뉘고, 여기에 안면부여과식이 더해진다.
격리식은 여과재가 연결관을 통해 안면부와 떨어져 있고 직결식은 여과재가 안면부에 직접 결합되며, 전면형은 눈·코·입을 모두 덮고 반면형은 코와 입만 덮는다.
답안의 직결식 반면형, 격리식 반면형, 직결식 전면형도 이 두 기준을 조합한 이름이므로, 연결관의 유무로 격리식·직결식을, 덮는 범위로 전면형·반면형을 먼저 가려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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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방음용 보호구의 기호를 쓰시오.귀마개 1종: ( ① )
귀마개 2종: ( ② )
귀덮개: ( ③ )
② EP-2
③ EM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음용 보호구의 종류·등급 기호는 귀마개 1종이 EP-1, 귀마개 2종이 EP-2, 귀덮개가 EM이다.
귀마개 1종(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두 차음하는 것이고, 귀마개 2종(EP-2)은 주로 고음을 차음하되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이다.
EP는 ear plug, EM은 ear muff에서 온 기호로 이해하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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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17-3
방독마스크 시험가스 구분(정화통 색)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a) 갈색: ( ① )
(b) 노랑색: ( ② )
(c) 녹색: ( ③ )
② 아황산
③ 암모니아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마다 외부 측면 표시 색을 정하고 있다.
갈색은 유기화합물용, 회색은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 노란색은 아황산용, 녹색은 암모니아용이다.
시험가스는 유기화합물용이 시클로헥산·디메틸에테르·이소부탄, 아황산용이 아황산가스, 암모니아용이 암모니아가스이며, 회색 계열은 할로겐가스·황화수소·시안화수소로 시험가스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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