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17-2/13-3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 | [산업안전기사 실기] 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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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7-2/13-3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을 쓰시오.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① )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②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③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④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⑤ )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⑤ 폭발성 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⑤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경고표지별 용도·설치장소 기준이다.
- 인화성물질경고 — 휘발유처럼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산화성물질경고 —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를 넣으면 산화성을 띠어 연소를 돕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낙하물경고 — 돌이나 블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 붙인다.
- 몸균형상실경고 — 미끄럽거나 넘어지기 쉬운 곳에 붙인다.
- 폭발성물질경고 —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혼동 주의: 인화성·산화성·폭발성 같은 화학물질 경고는 빨간 마름모이고, 낙하물·몸균형상실 경고는 노란 삼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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