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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ㆍ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를… | [산업안전기사 실기] 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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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ㆍ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 작업: ( ①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 ② )
물체가 흩날릴 위험 작업: ( ③ )
고열 화상 위험 작업: ( ④ )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보안경
④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보호구 지급 규정은 작업 위험마다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할 보호구를 정해 둔다.

  •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이 있을 때 머리를 보호한다.
  • 안전대는 높이나 깊이 2m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몸을 붙잡아 준다.
  • 보안경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을 때 눈을 보호한다.
  • 방열복은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을 때 입는다.

혼동 주의: 용접할 때 불꽃이나 물체가 튈 위험에는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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