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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2-3/22-1/18-3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를 쓰… | [산업안전기사 실기] 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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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2-3/22-1/18-3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마스크, ④ ( ④ )마스크, ⑤ ( ⑤ )마스크, ⑥ ( ⑥ ) 호흡보호구, ⑦ ( ⑦ ) 및 ( ⑧ ), ⑧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 ⑨ ), 용접용 ( ⑩ ), 방음용 ( ⑪ ) 또는 귀덮개
해설
① 안전화
② 안전장갑
③ 방진
④ 방독
⑤ 송기
⑥ 전동식
⑦ 보호복
⑧ 안전대
⑨ 보안경
⑩ 보안면
⑪ 귀마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추락·감전 방지용 안전모를 포함해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를 모두 12종으로 정한다.

  • 발과 손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화와 안전장갑이다.
  • 호흡보호구는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다.
  • 몸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복이고, 추락을 막는 것은 안전대다.
  • 눈·얼굴·귀를 보호하는 것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다.

혼동 주의: 일반 안전모·일반 보안경·일반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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