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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해설 페이지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설계원칙을 쓰시오.
① 비상구의 높이
② 열차의 좌석간 거리
③ 그네의 중량 하중
최대집단값에 의한 설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관리적 방법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확대(작업 다양성)
②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③ 작업자 휴식시간 제공
④ 작업습관 변화
⑤ 예방체조 도입
⑥ 작업자 교대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체치수 설계원칙을 쓰시오.
의자 좌판을 설계할 경우 좌판의 앞뒤 거리는 ( )을 이용한다.
최소집단값에 의한 설계
Tamper Proof란 무엇인지 쓰시오.
작업자가 생산성·작업용이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하더라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
비행기의 왼쪽과 오른쪽에 엔진이 있고, 왼쪽 엔진의 신뢰도는 0.7, 오른쪽 엔진의 신뢰도는 0.8이다.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나야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비행기의 신뢰도는?
71cm 기준, 정상조명에서 눈금 식별의 길이는 1.3mm이고 낮은 조명에서의 눈금 식별의 길이는 1.8mm이다. 낮은 조명에서 5m 거리의 눈금 식별길이는?
mm
제조물책임(PL)법에서의 대표적인 3가지 결함을 쓰시오.
① 설계상의 결함
② 제조상의 결함
③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4구 가스불판과 점화버튼 설계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① 다음과 같이 설계할 때 인간공학적 설계원칙은?
② 휴먼에러가 가장 적게 일어날 방안과 이유
①: 공간양립성
②: 표시장치와 대응하는 조종장치 간 배열이 공간양립성에 맞게 설계·배치되어 휴먼에러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NASA-TLX(Task Load Index)의 6가지 척도를 적으시오.
① 정신적 요구
② 신체적 요구
③ 시간적 요구
④ 수행도
⑤ 노력
⑥ 좌절감
5개의 공정에서 각 작업시간이 5분, 4분, 3분, 4분, 6분이고 주기시간이 6분인 경우 평균 효율은?
%
수평작업영역에서 2가지 작업영역을 쓰시오.
① 정상작업영역: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전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역(34~45cm)
② 최대작업영역: 상완과 전완을 모두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55~65cm)
작업물 중량이 10.3kg일 때 LI지수를 구하고, LI지수에 대한 평가와 관리방안을 쓰시오. (단, RWL = 7.8kg)
LI가 1보다 크므로 요통 발생 위험이 있어, LI가 1 이하가 되도록 작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11개 공정의 소요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1공정 | 2공정 | 3공정 | 4공정 | 5공정 | 6공정 | 7공정 | 8공정 | 9공정 | 10공정 | 11공정 |
|---|---|---|---|---|---|---|---|---|---|---|
| 2분 | 1.5분 | 3분 | 2분 | 1분 | 1분 | 1.5분 | 2분 | 1.5분 | 2분 | 1분 |
① 주기시간
② 시간당 생산량
③ 공정효율
①: 3분 (가장 긴 작업시간이 주기시간)
②: 개
③: %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 6단계를 쓰시오.
① 목표 및 성능명세 결정
② 시스템의 정의
③ 기본설계
④ 인터페이스 설계
⑤ 촉진물 설계
⑥ 시험 및 평가
VDT작업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① 눈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최소 ( )cm 이상 확보
② 팔꿈치의 내각은 ( )˚ 이상
③ 무릎의 내각은 ( )˚ 전후
①: 40cm
②: 90˚
③: 90˚
아래의 인체측정방법을 기술하시오.
① 구조적 인체치수
② 기능적 인체치수
①: 형태학적 측정. 표준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측정자를 인체측정기로 측정한 정적 치수
②: 동적 인체측정. 상지·하지의 운동, 체위의 움직임에 따른 자세에서 측정한 치수
ECRS란 무엇인지 쓰시오.
①: E(Eliminate, 제거) - 불필요한 작업·작업요소 제거
②: C(Combine, 결합) - 다른 작업·작업요소와의 결합
③: R(Rearrange, 재배열) - 작업순서의 변경
④: S(Simplify, 단순화) - 작업요소의 단순화·간소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의학적 관리차원에서 증상호소자의 관리방법 3가지를 쓰시오.
① 증상·징후호소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② 증상·징후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③ 증상호소자 관리의 위임
④ 업무제한과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