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ㆍ보수해야 할 항목을 5가지 쓰시오.

    해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점검 항목 여섯 가지가 발판 → 이음 → 철물 → 손잡이 → 기둥 → 로프 순으로 짜여 있다. 여섯 번째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대상이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만이 아니라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빠진다. 사람이 손을 댄 뒤에도 같은 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점검 시점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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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PDCA 사이클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시오.


    (가) 목표 설정 및 문제 파악,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수립

    (나) 계획된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실행

    (다) 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ㆍ분석

    해설

    (가): Plan(계획)
    (나): Do(실행)
    (다): Check(점검)


    해설

    PDCA는 계획 → 실행 → 점검 → 조치가 돌고 도는 순환 구조다. 마지막 조치의 결과가 다시 다음 계획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 부른다.

    P(Plan)는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파악해 구체적 절차를 짜는 단계, D(Do)는 계획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실행하는 단계, C(Check)는 결과를 평가해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분석하는 단계, A(Action)는 그 결과를 반영해 표준화하거나 계획을 고치는 단계다.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 안전보건계획 수립(P) → 교육·점검·개선 실행(D) → 재해율과 목표 달성도 평가(C) → 미달 원인 반영(A)이다.

    혼동 주의 —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은 5단계, 위험예지훈련은 4라운드(현상파악·본질추구·대책수립·목표설정)로 각각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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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신규교육 : 선임된 후 ( ) 이내

    ②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 이내

    해설

    ①: 3개월
    ②: 2년 / 6개월


    해설

    직무교육의 시기는 신규는 3개월, 보수는 2년마다 ±6개월로 외운다.

    신규교육은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받는다(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는다. 즉 1년 6개월~2년 6개월 사이의 1년 구간에 받으면 된다.

    교육시간도 함께 본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6시간·보수 6시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석면조사기관 종사자는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없이 보수교육 8시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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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PS(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즉시 발생하는 초기 손실의 원인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PC 강재와 덕트(쉬스관)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해설]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즉시(초기) 손실시간적 손실로 나뉜다. 문제가 어느 쪽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시 손실은 긴장을 도입하는 그 순간 일어난다 — 콘크리트의 탄성변형(긴장력을 주면 콘크리트가 줄어들며 강재도 함께 줄어듦), PC 강재와 덕트(쉬스관)의 마찰(포스트텐션에서 곡선부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정착 순간 쐐기가 물리며 미끄러짐).

    시간적 손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일어난다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콘크리트의 크리프, PC 강재의 릴랙세이션.

    즉시는 3가지(탄성변형·마찰·활동), 시간은 3가지(수축·크리프·릴랙세이션)로 짝지어 외운다.

    구분 요령 — 마찰은 포스트텐션에만 생긴다. 프리텐션은 강재를 먼저 당겨 놓고 콘크리트를 치므로 덕트(쉬스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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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5가지 쓰시오. (단, 혼합기ㆍ파쇄기 및 분쇄기 제외)

    해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해설

    안전검사 대상은 13종이다. 누르고 자르는 것 · 들어 올리는 것 · 압력이 걸리는 것 · 유해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묶으면 정리된다.

    누르고 자르는 것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들어 올리는 것 —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탑재형).

    압력·회전 — 압력용기, 원심기(산업용),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이상).

    유해물질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검사 주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은 6개월마다), 그 밖의 기계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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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여 조치사항을 5가지 쓰시오.

    해설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설)
    수직보호망 설치(시설)
    방호선반 설치(시설)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해설]

    낙하물 대책은 받고 · 막고 · 비우고 · 쓴다 네 단계다. 시설만 물으면 앞의 세 가지(낙하물 방지망 · 수직보호망 · 방호선반)가 답이고, 조치사항 전체를 물으면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보호구 착용까지 더한다.

    순서에 의미가 있다. 물리적으로 받거나 막는 조치가 먼저이고, 사람을 치우는 출입금지구역이 다음이며,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안전대책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고, 수직보호망은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설치 기준은 10 - 2 - 20~30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 각도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눕히면 떨어진 물체가 튕겨 밖으로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낼 면적이 줄기 때문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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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해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거푸집 지보공 조립·해체작업


    해설

    수당 지급 대상 작업은 [별표1의2]에 14가지로 열거돼 있다. 공통점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해야 할 만큼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숫자로 묶어 외우면 편하다 — 2m 이상이 세 번 나온다(콘크리트 파쇄 구축물, 지반 굴착, 암석 굴착,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 5m 이상은 건축물 골조·교량 상부구조·탑의 금속부재 조립·해체, 75V 이상은 정전·활선작업이다.

    나머지는 터널 내 굴착·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맨홀작업과 산소결핍장소 작업, 도로 인접 관로·케이블 매설·철거작업, 전주·통신주 케이블 공중가설작업이다.

    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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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②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③ 난간대는 지름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해설

    ①: 90
    ②: 10
    ③: 2.7


    해설

    안전난간 수치는 90 - 10 - 2.7 - 100으로 묶는다.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견디는 하중 100kg 이상이다.

    중간 난간대 규정이 함께 나온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두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면의 중간에, 120cm 이상에 두면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되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한다. 다만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구성은 상부 난간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기둥 네 부재이며, 상부·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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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정전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기구·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해설

    전원 재투입은 치우고 · 떨어뜨리고 · 본인이 풀고 · 넣는다 네 단계다. 순서 자체가 답이다.

    치운다 — 작업기구와 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단락접지를 안 뗀 채 전원을 넣으면 그대로 지락사고다.

    떨어뜨린다 — 모든 작업자가 기기에서 물러났는지 확인한다.

    본인이 푼다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한다. 다른 사람이 풀면 아직 작업 중인 사람이 감전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LOTO(Lock Out, Tag Out)의 핵심 원칙이다.

    넣는다 —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한 뒤 전원을 투입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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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노란색 바탕의 검은 삼각형 안에 불꽃 모양이 그려진 표지
    ② 노란색 바탕의 검은 삼각형 안에 해골과 X자 뼈 모양이 그려진 표지

    문제이미지
    해설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급성독성물질 경고


    해설

    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종류가 먼저 갈린다. 금지는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 지시는 파란 원, 안내는 녹색 사각형이다.

    경고표지 15종 중 화학물질 계열 여섯 개를 그림으로 구분하는 요령이 있다 — 인화성은 불꽃, 산화성은 원 위의 불꽃(다른 것을 태우는 성질), 폭발성은 터지는 모양, 급성독성은 해골, 부식성은 손·금속에 액체가 떨어져 녹는 모양, 방사성은 삼중 부채꼴이다.

    화학물질 계열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은 예외적으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마름모 형태로도 쓰인다(GHS 그림문자와 통일).

    나머지 현장 위험 계열은 고압전기 · 매달린 물체 · 낙하물 · 고온 · 저온 · 몸균형 상실 · 레이저광선 · 발암성 등 물질 · 위험장소 경고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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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 근로자수 500명, 1일 9시간 근무, 연간 270일 근무

    - 연간 재해건수 12건, 재해자수 15명, 근로손실일수 600일

    해설

    ①: 도수율 = 12500×9×270×106=9.88\dfrac{12}{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6} = 9.88
    ②: 강도율 = 600500×9×270×1,000=0.49\dfrac{600}{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 = 0.49


    해설

    두 지표는 분모가 같고 분자와 곱하는 수만 다르다.

    연근로시간수는 500명 × 9시간 × 270일 = 1,215,000시간으로 둘 다 같다.

    도수율은 분자가 재해건수(12건)이고 10⁶을 곱한다 — 12 ÷ 1,215,000 × 10⁶ = 9.88.

    강도율은 분자가 근로손실일수(600일)이고 1,000을 곱한다 — 600 ÷ 1,215,000 × 1,000 = 0.49.

    ⚠️ 재해자수 15명은 함정이다. 도수율에도 강도율에도 쓰지 않고, 연천인율을 물을 때만 쓴다(15 ÷ 500 × 1,000 = 30).

    건수는 도수율, 사람은 연천인율, 일수는 강도율로 분자를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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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26-1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화물자동차 점검은 세우고 · 싣고 · 굴러가는 세 계통을 본다.

    제동·조종장치는 세우고 방향을 잡는 계통, 하역·유압장치는 싣고 내리는 계통, 바퀴는 굴러가는 계통이다.

    비슷한 항목과 구분해 둔다 — 지게차는 여기에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이 더해져 네 가지다. 지게차는 실내외를 오가며 사람 곁에서 움직여 등화·경보 장치가 추가된다.

    구내운반차는 지게차와 같은 네 항목에 연결장치의 이상 유무가 더해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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