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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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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해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거푸집 지보공 조립·해체작업


해설

수당 지급 대상 작업은 [별표1의2]에 14가지로 열거돼 있다. 공통점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해야 할 만큼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숫자로 묶어 외우면 편하다 — 2m 이상이 세 번 나온다(콘크리트 파쇄 구축물, 지반 굴착, 암석 굴착,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 5m 이상은 건축물 골조·교량 상부구조·탑의 금속부재 조립·해체, 75V 이상은 정전·활선작업이다.

나머지는 터널 내 굴착·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맨홀작업과 산소결핍장소 작업, 도로 인접 관로·케이블 매설·철거작업, 전주·통신주 케이블 공중가설작업이다.

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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