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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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②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③ 흙막이 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④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⑤ 거푸집 지보공 조립·해체작업
해설
수당 지급 대상 작업은 [별표1의2]에 14가지로 열거돼 있다. 공통점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해야 할 만큼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숫자로 묶어 외우면 편하다 — 2m 이상이 세 번 나온다(콘크리트 파쇄 구축물, 지반 굴착, 암석 굴착,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 5m 이상은 건축물 골조·교량 상부구조·탑의 금속부재 조립·해체, 75V 이상은 정전·활선작업이다.
나머지는 터널 내 굴착·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맨홀작업과 산소결핍장소 작업, 도로 인접 관로·케이블 매설·철거작업, 전주·통신주 케이블 공중가설작업이다.
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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