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5가지 쓰시오. (단, 혼합…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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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5가지 쓰시오. (단, 혼합기ㆍ파쇄기 및 분쇄기 제외)
해설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해설
안전검사 대상은 13종이다. 누르고 자르는 것 · 들어 올리는 것 · 압력이 걸리는 것 · 유해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묶으면 정리된다.
누르고 자르는 것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들어 올리는 것 —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탑재형).
압력·회전 — 압력용기, 원심기(산업용),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이상).
유해물질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검사 주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은 6개월마다), 그 밖의 기계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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