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화면에서 보이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단, 비상정지장치는 제외)
[상황]
(3D 애니메이션) 프레스 양수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누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해설
원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두 손을 동시에 눌러야만 슬라이드가 내려오므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손이 금형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구조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두 누름버튼의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한 손이나 팔꿈치로 동시에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버튼은 매립형이어야 하고, 두 버튼이 동시에 눌리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거리 공식은 로, 는 안전거리[mm], 는 손이 버튼에서 떨어진 뒤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최대시간[ms]입니다.
적용 한계가 중요합니다. 양수조작식은 급정지기구가 있는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급정지기구가 없는 확동식(핀) 클러치 프레스에서는 버튼에서 손을 떼도 슬라이드가 멈추지 않아 소용이 없습니다.
프레스 방호장치 5종은 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양수조작식·광전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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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방유제, 방호울, 유수분리조, 방폭제, 방진벽)
[상황]
위험물탱크에서 액상 화학물질(염산 20%)이 새고, 주변에 둘러싸인 구조물을 작업자들이 설치한다.
방유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방유제 설치).
보기의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호울은 사람이나 물체가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기계 방호장치이고, 유수분리조는 폐수에서 기름을 분리하는 수처리 설비입니다.
방폭제는 폭발을 억제하는 약제 개념이고, 방진벽은 진동이나 먼지를 막는 벽으로 액체 누출과는 무관합니다.
방유제는 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유(油)'가 들어가 기름 전용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별표 1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탱크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염산 같은 부식성 액체에도 적용됩니다.
용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가 1기이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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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비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올라가 횡단하다 넘어진다.
건널다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컨베이어 등을 횡단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가 컨베이어 벨트는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고, 표면이 미끄러우며, 프레임과 롤러 사이에 끼임점이 즐비합니다. 이 영상처럼 넘어지면 그대로 벨트에 딸려 들어갑니다.
건널다리는 계단과 난간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를 준용하면 경사는 30° 이하, 경사가 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 필요합니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4종을 세트로 외우세요. 비상정지장치 / 역주행방지장치(역전방지장치) / 건널다리 / 이탈 및 낙하 방지 덮개(울)입니다.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원동기·풀리 기능, 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 비상정지장치 기능,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덮개와 울의 이상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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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이는 (가) 공작기계의 종류와 (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기계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밀링머신
(가) 공작기계 종류: 밀링(밀링머신)
(나) 표시 사항
a: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b: 기계의 중량
c: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해설]
영상 속 기계는 회전하는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 절삭 가공하는 밀링(밀링머신)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작기계에 해당해 별도의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친 기계는 사용자가 이력과 성능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기계의 중량,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를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안전인증표시와 별개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요구되는 표시항목이므로, 안전인증마크나 KC마크 자체를 답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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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보이는 양중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빈칸에 적절한 수치를 쓰시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상황]
갠트리 크레인(또는 천장 크레인)
(a)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b) 그 이후부터 매 ( )년
(a) 3년
(b) 2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표시방법).
기본 틀은 최초 3년 → 이후 2년입니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가 여기 해당하며, 문제의 단서가 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훨씬 짧습니다.
기산점의 차이도 주의하세요. 일반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이고, 건설현장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입니다. 건설현장 장비는 옮겨 다니며 재설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계와 비교해 두세요.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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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작업 영상에 관하여 (가) 장치의 명칭과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선반으로 파이프를 돌린다.
(가) 장치의 명칭: 선반
(나) 방호장치: 칩 브레이커(Chip breaker)
해설
칩 브레이커는 '자르는' 장치입니다. 절삭 공구(바이트)에 홈이나 턱을 두어, 길게 이어져 나오던 칩이 구부러지며 짧게 끊어지도록 만듭니다.
왜 긴 칩이 위험한가 절삭 칩은 날카롭고 매우 뜨겁습니다. 길게 이어지면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고 작업자의 팔이나 옷에 감기며,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면 손까지 끌어당깁니다.
선반의 방호장치를 세트로 외우세요. 칩 브레이커(칩을 끊음), 칩 비산 방지판(실드)(튀는 것을 막음), 척 커버(척의 돌출부 덮개), 브레이크(급정지), 덮개·울·슬리브(회전부 방호)입니다.
선반의 대표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입니다. 매끈한 회전축·척에 장갑이나 옷소매가 감기므로 회전부 작업에서는 장갑을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칩 제거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뒤 브러시나 전용 공구로 해야 하며, 맨손이나 압축공기로 부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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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a)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
(b) 발판재료 간의 틈: 3cm 이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단서의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는 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셋만 빠지는가 —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비계·달대비계는 매달려 있어 폭 40cm를 확보할 수 없고, 말비계는 실내에서 쓰는 낮은 A형 사다리 형태라 별도 기준(제67조)이 적용됩니다.
말비계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높이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입니다.
달비계의 기준은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틈 없이 설치이며,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입니다.
예외도 기억하세요. 작업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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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량 다리 하부 철골 장소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이번에는 철골작업 전체의 안전 체계를 정리해 두세요. 기상 조건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업 전에는 철골구조물의 강도·안전성 검토와 건립순서·작업방법을 정한 작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강풍에 대비해 가새·와이어로프로 임시 고정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 승강로(트랩), 구명줄이 필요합니다. 철골 부재 위를 걷는 작업이므로 안전대를 걸 곳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낙하물 대책도 함께 봅니다.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공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떨어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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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윤전기(롤러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관하여 (가) 위험점의 이름과 (나) 그 정의를 쓰시오. (단, 형성조건을 넣어 세세하게 작성)
[상황]
롤러기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에서 두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어 털다가 손이 물린다.
(가) 위험점: 물림점(Nip point)
(나) 정의: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맞닿아) 회전할 때, 그 맞물리는 지점으로 신체나 물체가 빨려 들어가면서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단서가 '형성조건을 넣어 세세하게'이므로, 정의에 ①두 개의 회전체 ②서로 반대 방향 ③맞물려 회전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넣어야 배점이 채워집니다. '롤러 사이에 끼는 점' 같은 서술은 조건이 빠져 감점됩니다.
왜 반대 방향이어야 하는가 두 롤러가 같은 방향으로 돌면 접촉면에서 표면이 서로 스치기만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접촉면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흐름을 만들어 물건이 빨려 들어갑니다.
목장갑이 결정적입니다. 맨손이라면 통증에 반사적으로 뺄 수 있지만, 장갑은 먼저 물리면서 손을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회전부 작업에서는 장갑을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라는 서술이 근본 원인입니다. 청소는 반드시 운전 정지 → 기동장치 잠금 → 표지판 부착 뒤에, 손이 아니라 수공구로 해야 합니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원주의 1/2.5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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