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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보이는 양중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빈칸에 적절한 수치를 쓰시오. (단, 건 상세 페이지

동영상에 보이는 양중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빈칸에 적절한 수치를 쓰시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상황]

갠트리 크레인(또는 천장 크레인)


(a)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b) 그 이후부터 매 ( )년

해설

(a) 3
(b)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표시방법).

기본 틀은 최초 3년 → 이후 2년입니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가 여기 해당하며, 문제의 단서가 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훨씬 짧습니다.

기산점의 차이도 주의하세요. 일반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이고, 건설현장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입니다. 건설현장 장비는 옮겨 다니며 재설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계와 비교해 두세요.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