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확산되는 것을 상세 페이지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방유제, 방호울, 유수분리조, 방폭제, 방진벽)
[상황]
위험물탱크에서 액상 화학물질(염산 20%)이 새고, 주변에 둘러싸인 구조물을 작업자들이 설치한다.
해설
방유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방유제 설치).
보기의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호울은 사람이나 물체가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기계 방호장치이고, 유수분리조는 폐수에서 기름을 분리하는 수처리 설비입니다.
방폭제는 폭발을 억제하는 약제 개념이고, 방진벽은 진동이나 먼지를 막는 벽으로 액체 누출과는 무관합니다.
방유제는 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유(油)'가 들어가 기름 전용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별표 1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탱크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염산 같은 부식성 액체에도 적용됩니다.
용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가 1기이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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