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1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추락방호망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황]

    교량 위에서 작업자가 일어나 옆 작업자에게 공구를 빌리러 가다가, 아래 그물을 비추며 화면이 흔들린다(추락 묘사).


    (a)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b) 추락방호망은 ( )으로 설치할 것

    (c)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a: 10

    b: 수평

    c: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때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되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이 기준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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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동영상에 보이는 장소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


    [상황]

    피트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 등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돌을 줍다가 종이푸대를 밟고 미끄러져 피트 속으로 추락한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안전대 착용 관련 제외):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추락방호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조문은 이러한 방호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므로, 문제의 단서가 안전대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것이다. 답안의 네 항목은 모두 이 조문이 열거한 방호 조치에 그대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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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동영상의 슬러지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계단 아래 폐수조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2명이 들어가 삽질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해설

    a: 공기호흡기

    b: 송기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중 환기에 관한 조항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폐수조·슬러지 처리조는 산소가 소모되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밀폐공간이며,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이다. 이런 산소결핍 환경에서는 주위 공기를 걸러 쓰는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의 청정한 공기를 공급받는 급기식 호흡용 보호구만 유효하므로 답안의 두 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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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며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한다.

    해설

    a: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b: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c: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이다. 답안의 세 가지는 이 가운데 앞의 세 항목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을 써도 같은 조문의 점검사항이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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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b: 가해물 — 바닥


    해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높이 차이다.

    20cm 높이의 작업발판사람 키에 비해 무시할 만한 높이이므로 떨어짐이 아니라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통상 바닥과 신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넘어짐,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떨어짐이다. 계단에서 구르는 것도 넘어짐이다.

    가해물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머리를 부딪친 것은 바닥이므로 가해물은 바닥이다.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이므로 작업발판이다. 같은 상황에서 가해물을 묻는지 기인물을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발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용어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무너짐, 충돌→부딪힘.

    대책은 두 갈래다 — 불안전한 상태(작업발판을 견고하고 미끄럽지 않게, 정리정돈, 조도 확보), 불안전한 행동(안전모 착용, 주변 확인).

    낮은 작업발판이라도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 이 사고처럼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 높이와 무관하게 치명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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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동영상 장비의 (가) 이름과 (나) 해당 장비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각목을 밀어 넣으며 작업한다(노란색 덮개가 보임).

    해설

    a: 이름 — 동력식 수동대패기

    b: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목재가공용 기계 중 대패기계에 관한 조항은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도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 기계의 고유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칼날접촉방지장치)로 특정된다. 영상에서 보이는 노란색 덮개가 바로 이 날접촉예방장치이며, 가공재를 밀어 넣을 때 덮개가 열렸다가 통과 후 다시 닫혀 칼날 노출을 막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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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동영상 장비의 (가) 이름과 (나) 해당 장비에 필요한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가 물체를 들고 이동

    해설
    (가) 지게차 / (나) 다음 5가지 중 4가지 서술: ① 헤드가드 ② 백레스트 ③ 전조등 ④ 후미등 ⑤ 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183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관련 조항들은 전조등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각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고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 답안의 다섯 가지는 모두 이 조항들이 요구하는 지게차의 방호장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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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기구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고 드라이버로 점검하다가 감전된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문은 이때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답안의 세 가지는 위 네 호 중 어느 것을 골라 써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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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1부

    화면상의 작업에서 황산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손·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황산을 비커에 따르다 손에 묻고, 바닥에 둔 황산병을 발로 차서 깨뜨린다.

    해설

    a: 호흡기
    b: 소화기
    c: 피부(피부점막)


    해설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는 들이마시고 · 삼키고 · 닿는다로 외운다.

    호흡기가 가장 흔하고 빠른 경로다. 폐포에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간의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소화기는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때 들어온다. 그래서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규칙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에 이 내용을 적도록 정한다.

    피부지용성 물질에서 특히 중요하다. 유기용제는 피부를 그대로 통과한다. 황산 같은 부식성 물질은 접촉 즉시 화학화상을 일으킨다.

    영상처럼 맨손·마스크 미착용으로 황산을 다루는 것은 세 경로를 모두 열어 놓은 상태다.

    보호구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보안경 또는 보안면, 방독마스크(또는 송기마스크). "불침투성"이 핵심이다. 일반 작업복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든다.

    응급조치 — 황산이 피부에 닿으면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중화제를 먼저 쓰면 중화열로 화상이 더 커진다. 눈에 들어가면 세안장치로 즉시 세척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이하·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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