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 상세 페이지
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며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한다.
해설
a: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b: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c: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이다. 답안의 세 가지는 이 가운데 앞의 세 항목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을 써도 같은 조문의 점검사항이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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