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 상세 페이지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b: 가해물 — 바닥
해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높이 차이다.
약 20cm 높이의 작업발판은 사람 키에 비해 무시할 만한 높이이므로 떨어짐이 아니라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통상 바닥과 신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넘어짐,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떨어짐이다. 계단에서 구르는 것도 넘어짐이다.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머리를 부딪친 것은 바닥이므로 가해물은 바닥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므로 작업발판이다. 같은 상황에서 가해물을 묻는지 기인물을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발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용어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무너짐, 충돌→부딪힘.
대책은 두 갈래다 — 불안전한 상태(작업발판을 견고하고 미끄럽지 않게, 정리정돈, 조도 확보), 불안전한 행동(안전모 착용, 주변 확인).
낮은 작업발판이라도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 이 사고처럼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 높이와 무관하게 치명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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