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사용전압 220V일 때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실효값(접점방식)

    2.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해설

    1. 25V 이하  2. 1초 이내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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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1.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2.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3.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 작업자 손을 당겨 위험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로서 프레스용으로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해서 사용됨

    해설

    1. 양수조작식 2. 손쳐내기식 3. 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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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1.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A색, 위험 표시램프는 B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버튼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C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Dmm 이상이어야 한다.

    4. 손쳐내기식방호장치에서 슬라이드 하행정거리 E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서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F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G로 해야 한다.

    해설

    A:  B: 붉은  C: 0.5 D: 300 E: 3/4  F: 1/2  G: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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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에서 수인끈, 안내통, 손목밴드 구비조건 4가지 쓰시오.

    해설

    1.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2. 손목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한다.

    3. 수인끈 안내통은 끈 마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수인끈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 4mm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손목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수인끈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4㎜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인끈안내통은 끈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해야 한다.

    바.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사. 수인량의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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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의 구조조건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임의 위치로 이동범위 고정할 수 없을 것

    2. 절단작업 완료 시 자동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올 것

    3. 지지부는 덮개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가질 것


    해설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이 45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세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단작업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2) 이동범위임의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3)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가질 것 

    4)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의 볼트 및 이동덮개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볼트는 이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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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피뢰기의 구비조건을 5가지 쓰시오.

    해설

    점검 간단할것/구조 견고할것/제한전압 낮을것/반복동작 가능할것/뇌전류 방전능력 클것


    해설

    피뢰기 구비조건

    1. 반복동작가능할 것

    2. 구조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낮을 것

    5. 뇌전류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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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비계의 구비조건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성/경제성/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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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 종류 3개와 심사기간을 쓰시오.(단, 외국 제조와 제품심사 내용 제외)

    해설

    예비심사(7일)/서면심사(15일)/기술능력심사(30일)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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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곳 쓰시오.

    해설

    인화성 가스 제조 장소/인화성 고체 제조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제조ㆍ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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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시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해설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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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ABCD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E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A: 회전축  B: 기어  C: 풀리  D: 플라이휠  E: 묻힘형


    해설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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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해설

    예초기/원심기/지게차/공기압축기/포장기계(래핑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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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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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연삭기덮개/롤러기급정지장치/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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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프레스/크레인/리프트/롤러기/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74조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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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안전화/안전대/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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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5가지 쓰시오.

    해설

    절연용 방호구/프레스 방호장치/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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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6가지 고르시오.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 4. 압력용기 5. 보호복

    6.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7. 곤돌라 8. 컨베이어

    9.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11.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해설

    1/4/5/6/7/9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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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해설

    ㄱ: 곤돌라 ㄴ: 리프트


    해설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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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다음 빈칸을 쓰시오,

    A: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B: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해설

    A: 크레인   B: 호이스트


    해설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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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 관련 내용이며 빈칸을 채우시오.


    1.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 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2.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볼트 이하 또는 직류 볼트 이하일 것

    해설

    ㄱ: 정지위치(off)  ㄴ: 150  ㄷ: 300


    해설

    펜던트 스위치

    가.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다.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될 것

    라. 펜던트스위치는 조작위치에서의 바닥면에서 0.9미터에서 1.7미터 사이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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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화물자동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A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B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A: 바닥  B: 2m


    해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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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B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3. C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4. D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해설

    A: 접안경 B: 필터렌즈(플레이트) C: 시감투과율 D: 차광도 번호



    해설

    1. "접안경”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한다.

    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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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A

    2.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B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C

    해설

    A: 안전모 B: 방열복 C: 안전화


    해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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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안전대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A: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으로서 상체 등 신체 일부분만 지지하는 것은 제외

    B: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그 밖의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

    C: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 고리

    D: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

    E: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

    해설

    A: 안전그네   B: 죔줄  C: D링   D: 버클  E: 훅(카라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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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성능기준 4가지 쓰시오.

    해설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


    해설

    -역화방지기 성능기준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가스압력손실시험/방출장치동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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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가죽제 안전화 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내유성시험/내부식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답발성시험


    해설

    은면결렬시험/인열강도시험/내부식성시험/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내유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박리저항시험/내답발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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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명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내답발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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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개 쓰시오.

    해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석면취급∙해체 작업장/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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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 쓰시오.

    해설

    1. 화학설비

    2. 건조설비

    3. 금속 용해로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근로자 건강 해칠 우려 있는 물질의 환기를 위한 설비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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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A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B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C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D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E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A: 31  B: 5,000  C: 50  D: 2천만  E: 10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31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건설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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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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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5가지 쓰시오.

    해설

    로더/롤러/불도저/굴착기/항타기


    해설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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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면 안되는 기계 종류 3가지 쓰시오.

    해설

    양중기/양화장치(화물 적재상태)/항타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적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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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승강기/곤돌라/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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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에스컬레이터/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엘리베이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해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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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개 쓰시오.

    해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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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이다. 빈칸을 쓰시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A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B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C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D가 동시에 E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A: 1    B: 3    C: 2   D: 직업성 질병자    E: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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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정기교육/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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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B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C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A: 30 B: 35 C: 3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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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1. 220V       2. 1kV       3. 23kV       4. 155kV

     5. 380V       6. 6.6kV      7. 0.7kV

    해설

    1. 접촉금지 2. 45cm 3. 90cm 4. 170cm 5. 30cm 6. 60cm 7. 30cm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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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전기기계,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대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압 기준을 쓰시오.

    해설

    30V 이하


    해설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안전전압은 30V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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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절연용 보호구 규정 제외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절연용 보호구 사용 규정은 대지전압이 A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30V


    해설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안전전압은 30V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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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누전차단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감도전류 C 이하로, 작동시간 D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설

    A: 30mA B: 0.03초 C: 200mA D: 0.1초


    해설

    사업주는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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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를 쓰시오.

     1. 내압방폭구조   2. 충전방폭구조   3. 몰드방폭구조  4. 특수방폭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 6. 안전증방폭구조  7. 유입방폭구조  8. 비점화방폭구조

    해설

    1. Ex d     2. Ex q     3. Ex ma/mb    4. Ex s

    5. Ex ia/ib   6. Ex e     7. Ex o       8. Ex nA/nC/nL/nR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몰드방복구조를 Ex m, 비점화방폭구조를 Ex n으로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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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다음 방폭구조에 맞는 표시기호로 줄을 그으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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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가스 방폭구조의 종류 6가지 쓰시오.(기호 포함)

    해설

    1. 내압 방폭구조(Ex d)  2. 안전증 방폭구조(Ex e)  3. 몰드 방폭구조(Ex ma/mb)

    4. 유입 방폭구조(Ex o)  5. 충전 방폭구조(Ex q)   6. 특수 방폭구조(Ex s)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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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심실세동 치사 전류를 설명하시오. (공식 포함)

    해설

    통전 전류를 다시 증가해서 심장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값에 도달하면,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며, 정상 맥동이 뛰지 않게 되어 혈액을 내보내는 심실이 세동을 일으키게 되는 전류이며 공식은

    I:심실세동전류(mA)=165√ 통전시간(s)I: 심실세동전류(mA) = \dfrac {165} {√ 통전시간(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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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

    다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을 쓰시오.

    1.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상시근로자 1,000명 

    5.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6. 1차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명

    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8. 건설업: 공사금액 1,000억원 

    9. 목재 제조업: 상시근로자 90명

    해설

    1. 2명 2. 1명 3. 1명 4. 2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9. 1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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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준이며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A인 제조업과 임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B 이상 선임해야 한다.

    해설

    1. 20명 이상 50명 미만  2. 1명


    해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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