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견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5가지 쓰시오.
해설
로더/롤러/불도저/굴착기/항타기
해설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