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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B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3. C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4. D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A: 접안경 B: 필터렌즈(플레이트) C: 시감투과율 D: 차광도 번호
해설
1. "접안경”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한다.
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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