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을 채우시오.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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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B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C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간풍속 관련 실시사항 정리
-10m/s 이상(순간X): 철골작업 중지
-10m/s 초과: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15m/s 초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30m/s 초과: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 기계 각 부위에 이상 있는지 미리 점검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
-35m/s 초과: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된 것 제외) 받침 수 증가시키는 등 붕괴 등을 방지 조치 /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받침 수 증가시키는 등 무너지는 것 방지 조치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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