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1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외부 전선의 A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B 작동의 이상 유무

    다. C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A: 피복  B: 매니퓰레이터  C: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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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리프트 사용해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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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 절차 수립 여부/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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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크랭크 프레스기에 금형 설치 시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3.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4. 펀치와 생크홀의 직각도


    해설

    프레스의 금형 설치 점검사항

    1. 다이홀더와 펀치의 직각도, 생크홀과 펀치의 직각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3.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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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A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A: 아웃트리거ㆍ받침   B: 레일 클램프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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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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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을 1가지 고르시오.

    1.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3.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5.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6.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1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2.: 산업용 로봇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6.: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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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습윤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이동전선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지 여부/부속 접속기구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지 여부


    해설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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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방유제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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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영상 속 행동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롤러기 롤러를 교체하려고 한다. 롤러를 둘이서 들다 너무 무거워서 진순이의 허리가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롤러를 놓쳐 롤러가 진돌이 발에 떨어진다.

    해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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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영상 속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압쇄기와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해 건물을 해체하고 있다. 근처에 있던 진돌이는 감시인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다.

    해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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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2가지 쓰시오.

    해설

    운전자 변경 시/작업방법 변경 시


    해설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2.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변경되었을 때

    3.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4. 지게차 운전자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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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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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의 특별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보호구 착용/비상시 구출/산소농도 측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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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밀폐공간 내 질식 방지 안전대책을 4가지만 쓰시오

    해설

    감시인 배치/호흡용 보호구 착용/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산소농도 18% 이상인지 항시 확인


    해설

    1.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때에는 환기를 실시

    2. 산소농도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

    3. 환기 시 급기. 배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

    4. 국소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장치를 하고 감시인배치

    5.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호흡용 보호구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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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밀폐공간 작업 중에,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작업 시작 전 송기마스크 점검

    2.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착용 지도

    3. 작업장소 공기가 적절한지 작업 시작 전에 측정


    해설

    관리감독자의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위험방지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공기가 적절한지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착용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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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A이상 B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C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D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E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해설

    A: 18% B: 23.5% C: 1.5% D: 30ppm E: 10ppm


    해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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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할 경우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모든 이상유무 확인 후 전원 투입할 것

    2. 잠금장치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3.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4.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확인 전기기기등의 전원투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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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2.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3. 장전구는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 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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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보호구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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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로 작업시 준수사항 모두 고르시오.(단. 이동시, 설치시 준수

    사항은 제외한다.)(부분점수 없음)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3.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4. 이동시 아웃트리거,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할 것

    5.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해설

    2/3


    해설

    1.: 이동시 준수사항  4.: 법령 없음  5.: 설치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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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해설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통로 요철상태 등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고소작업대 사용시, 이동시, 설치시 다 다릅니다! 잘 구분해야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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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A)을 표시할 것

    2. 붐의 B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C를 설치할 것

    해설

    A: 5 이상  B: 최대 지면경사각  C: 과상승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고소작업대 사용시, 이동시, 설치시 다 다릅니다! 잘 구분해야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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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압쇄기 이용한 해체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사전에 압쇄기 중량 고려

    2.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수시로 보수점검

    3. 압쇄기 해체는 경험 많은 사람이 실시


    해설

    압쇄기는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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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크레인으로 하물 인양 시 걸이작업 관련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2줄 걸이 이상 사용한다./매다는 각도 60도 이내로 한다./와이어로프 등은 훅 중심에 건다.


    해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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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1.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

    2. 플랜지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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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B 이하로 할 것.


    2.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C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A: 1.85m B: 1.5m C: 31m D: 400kg


    해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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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발끝막이판의 설치 기준과 난간대 지름 기준을 쓰시오.

    해설

    발끝막이판의 설치 기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할 것

    난간대 지름 기준: 2.7cm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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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각 보일러의 작동 기준 압력을 쓰시오.


    보일러

    A 압력방출장치(먼저 가동)

    B 압력방출장치(A 다음 가동)

    해설

    A: 최고사용압력 이하  B: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


    해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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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A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B 이하로 할 것

    해설

    A: 전위차 B: 1m/s


    해설

    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 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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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영상 속 방호구 이름과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성수대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결국 진돌이는 추락한다.

    허나 밑에 그물 덕에 살아남는다. 진돌이는 안도한다. 진돌이는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며 안전난간이라고는 느슨한 로프 두 줄이 끝이다.

    해설

    방호구 이름: 추락방호망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안전대 미착용/안전난간 설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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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밀폐된 용기, 배관 등의 내압이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되어 본체의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조된 원형의 얇은 금속판의 명칭

    B. A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해설

    1. 파열판

    2.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는 경우/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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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다.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2.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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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후드와 덕트 설치기준에 대해 옳은 것 각각 1가지씩 고르시오.

    1. 가능하면 길이는 길고 하고 굴곡부의 수는 많게 할 것

    2.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3.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4.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먼 위치에 설치할 것

    5. 접속부의 바깥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해설

    후드: 3   덕트: 2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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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5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4.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 없을 것

    5.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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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발판 폭과 발판 틈새를 쓰시오.

    해설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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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이동식 사다리 설치해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2.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길이6미터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60센티미터 이상연장길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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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정해진 신호방법 따를 것

    2. 운전 중 운전위치 이탈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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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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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1. 1회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2.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3.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회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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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지게차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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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영상 속 작업에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 설명

    철광 용광로에서 진돌이가 작업을 하다가 쇳물이 발에 튀어 놀란다.

    해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을 주위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3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터널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4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 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 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 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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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근로자가 맨홀 내부에서 가스공급배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적정공기상태 되도록 환기/송기마스크 지급해 착용시킴/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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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명칭과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질환 명칭: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1.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할 것

    3. 실내는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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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을 2가지 고르시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구조로 할 것

    2. 고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해설

    3/4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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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보호구 착용/출입금지구역 설정/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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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인체가 감전(전격)되었을 때 그 위험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 3가지 쓰시오.

    해설

    통전경로/통전시간/통전전류의 크기


    해설

    전격현상 위험도

    통전전류 크기 > 통전경로 > 통전시간 > 전원 종류(교류>직류) > 주파수, 파형

    ※교류 전원의 종류는 제품의 종류(냉장고, 드릴 등등)에 대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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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기사 작업 (1~50)

    ☆☆☆☆☆

    작업자가 무릎정도 물이 차 있는 작업장에서 펌프 작동과 동시에 감전되었다.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원인을 피부저항과 관련해 말하시오.

    해설

    피부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1/25 로 저항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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