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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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1.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
2. 플랜지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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