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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을 1가지 고르시오.
1.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3.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5.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6.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1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2.: 산업용 로봇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6.: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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