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51~100) 해설 페이지
☆
밀폐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개 쓰시오.
환기설비/작업순서/작업환경 점검/질식 시 응급조치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1.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3.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 5개 쓰시오.(=특수형태 근로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내용/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2. 직무스트레스 예방
3.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4.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5.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 2개 쓰시오.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산업재해 유형별 안전보건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를 4가지 쓰시오.
건강진단 지도/위험성평가 지도/작업환경측정 지도/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개 쓰시오.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실시/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 여부 확인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 5개 쓰시오.
1. 정리정돈 감독
2. 안전관리자 지도 협조
3.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4.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개선조치 시행 참여
해설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각 2개씩 쓰시오.
사업주의 의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근로자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기준 준수/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행
해설
-사업주 등의 의무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 등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정답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재해조사 시 안전관리자로서의 유의사항 5개 쓰시오.
1. 사실 수집
2. 신속하게 조사
3. 구급조치 우선시
4. 객관적 입장에서 실시
5.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활용
해설
재해조사 시 안전관리자로서의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이유와 원인은 뒤에 확인)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이나 본인의 의견 등은 분리하고 참고로만 한다.
3.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4.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2인 이상 실시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에 역점을 둔다.
7.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의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사고조사/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A 등의 위험예방대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B 및 작업방법
A: 붕괴 B: 운행경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개 쓰시오.
운행경로/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개 쓰시오.
굴착 방법/용수 처리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지반 굴착작업을 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항목 4개 쓰시오.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지반 지하수위 상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4개 쓰시오.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6. 굴착작업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5.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6.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5가지 쓰시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5. 붕괴위험 예방 안전대책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구축물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5. 법에 따른 지지 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와 보고 시점을 쓰시오.
정답
보고사항: 조치/발생개요/피해상황 보고 시점: 지체없이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
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작성사항) 3개 쓰시오.
출석위원/심의내용/개최 일시 및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개 쓰시오.
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진단/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보일러의 압력용기에 표시해야되는 표시사항 3개 쓰시오.
제조사명/제조연월일/최고사용압력
해설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소형 전기기기 및 방폭 부품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하는 최소 표시사항 3개 쓰시오.
형식/합격번호/제조자명
해설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 경우, 표시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2. 형식
3.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4.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 합격번호
5. X 또는 U 기호 (다만, 기호 X와 U를 함께 사용하지 않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개 쓰시오.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해설
안전인증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한 고농도 등급의 방독마스크 사용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산소농도가 몇% 미만 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해선 안 되는지 쓰시오.
2. 유해물질인 유기화합물의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몇%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지 쓰시오.
3.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그 농도가 몇%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쓰시오.
1. 18% 2. 2% 3. 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 설명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1.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2. 방독마스크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마스크
3.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3. 투과
해설
1.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2. “겸용 방독마스크”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마스크를 말한다.
3.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5개 쓰시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항 4개 쓰시오.
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대상화학물질명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유해위험성 정보 변경 시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도입 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시
해설
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사항 6개 쓰시오. (단,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취급 및 저장방법/폐기 시 주의사항은 제외)
정답
독성 정보/환경 영향/유해성·위험성/응급조치 요령/물리화학적 특성/안정성 및 반응성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제외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9개 정도 외우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안전작업허가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위험작업 종류 5개 쓰시오.
화기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고소작업/중장비사용작업
해설
안전작업허가 종류
1.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정전작업 4. 굴착작업
5. 방사선사용작업 6. 고소작업 7. 중장비사용작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공정위험성 평가서
해설
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로봇 조작방법/이상 발견 시 조치/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해설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3개 쓰시오.
안전밸브 기능 이상 유무/냉각장치 기능 이상 유무/설비 내부에 폭발우려 물질 있는지 여부
해설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2. 위험물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 습기에 의한 위험성 존재하는 중량물 취급방법
해설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 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4.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 2개 쓰시오.
1. 건조설비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 두지 않도록 하는 일
2.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작업방법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화물의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 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A배 값(4톤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분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Bcm 미만일 것.
A: 2 B: 16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 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좌승식: 좌석 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905m 이상)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4개 쓰시오
개폐 빈도/위험물질 종류/위험물질 온도/위험물질 농도
해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 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철골 공사에서 설계도 및 공작도의 주요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건물 높이/부재 형상/접합부 위치
해설
철골 공사 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 치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형식이나 건립작업 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고려사항 3개 쓰시오.
사용장소 주위 환경/충분한 전기적 용량/전기적 방호수단 적정성
해설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출입구의 문은 A 재료로 하고 두께 B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C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A: 불연성 B: 1.5mm C: 카바이드
해설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 3개 쓰시오.
1.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2.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것
3.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법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
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A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B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C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Dm 이상으로 할 것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사업주는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법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U자 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 3개 쓰시오.
1. 각링, 지탱벨트, 신축 조절기 있을 것
2. 신축 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3. U자 걸이 사용상태에서 추락 방지위해 보조죔줄 사용할 것
해설
U자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세목과 같이 한다.
1) 지탱벨트, 각링,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안전그네를 착용할 경우 지탱벨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 U자걸이 사용 시 D링, 각 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몸통 양 측면에 해당하는 곳에 고정되도록 지탱벨트 또는 안전그네에 부착할 것
3) 신축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4) U자걸이 사용상태에서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죔줄을 사용할 것
5) 보조훅 부착 안전대는 신축조절기의 역방향으로 낙하저지 기능을 갖출 것(다만 죔줄에 스토퍼가 부착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보조훅이 없는 U자걸이 안전대는 1개걸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훅이 열리는 너비가 죔줄의 직경보다 작고 8자형링 및 이음형 고리를 갖추지 않을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절차 수립/불티 비산방지조치/위험물 사용 현황 파악
해설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이동식 비계 조립작업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A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B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D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A: 아웃트리거 B: 승강용 사다리 C: 안전난간 D: 수평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할 것
3.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비계높이 2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A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설치하는 것이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발판의 폭은 B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 틈은 Ccm 이하로 할 것
A: 안전난간 B: 40 C: 3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