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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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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

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A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B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C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D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사업주는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법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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