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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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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 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A배 값(4톤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분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Bcm 미만일 것.

해설

A: 2  B: 16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지게차최대하중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 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각 개구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좌승식: 좌석 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905m 이상)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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