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017년 17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두 불연성물질이며, 강력한 산화제로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②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이고 위험등급 II에 해당된다.
③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되면 산화성이 없어진다.
④무기과산화물, 퍼옥소붕산염류, 삼산화크롬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③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은 대부분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되어도 강력한 산화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산화성은 물질 고유의 특성이므로 용해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2번
제1류 위험물인 질산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질산나트륨은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②질산칼륨은 AN-FO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③강력한 산화제로 염소산염류에 비해 불안정하여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④물에 잘 녹으며 조해성이 있는 것이 많다.
④
질산염류는 대부분 물에 잘 녹고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조해성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①, ② 흑색화약의 원료는 질산칼륨이며, AN-FO 폭약의 원료는 질산암모늄입니다. ③ 질산염류는 염소산염류에 비해 비교적 안정합니다.
3번
제2류 위험물인 황화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표적으로 안정된 황화린은 P4S3, P2S5, P4S7 이 있다.
②P4S3, P2S5, P4S7의 연소생성물은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으로 동일하며 유독하다.
③P4S3, P2S5, P4S7는 찬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황화수소가 발생된다.
④가열에 의해 매우 쉽게 연소하며 때에 따라 폭발한다.
③
황화린 중 삼황화린(P4S3)과 칠황화린(P4S7)은 찬물이나 더운물과 반응하지 않고 안정합니다. 오황화린(P2S5)만이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H2S)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모든 황화린이 물과 반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4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메탄(CH4)이 발생되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화알루미늄
ㄴ. 디에틸아연
ㄷ. 탄화알루미늄
ㄹ. 수소화알루미늄리튬
ㅁ. 메틸리튬
①ㄱ, ㄷ
②ㄹ, ㅁ
③ㄱ, ㄴ, ㄹ
④ㄷ, ㄹ, ㅁ
①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상으로는 ㄷ,ㅁ 이 정답입니다.) 메탄(CH4)을 생성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ㄷ. 탄화알루미늄(Al4C3) + 12H2O → 4Al(OH)3 + 3CH4. ㅁ. 메틸리튬(CH3Li) + H2O → LiOH + CH4. ㄱ. 인화알루미늄(AlP)은 인화수소(PH3)를 발생시킵니다. ㄴ. 디에틸아연은 에탄(C2H6)을 발생시킵니다. ㄹ. 수소화알루미늄리튬(LiAlH4)은 수소(H2)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메탄을 발생하는 것은 ㄷ과 ㅁ입니다. 보기에는 ㄷ과 ㅁ을 포함하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탄화알루미늄(ㄷ)입니다.
5번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를 취급하는 제조설비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①구리
②마그네슘
③은
④철
④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질의 설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은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설비 재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번
특수인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C2H5OC2H5
②CH3CHCH2O
③CH3COCH3
④CH3CHO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은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화점이 100℃ 이하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물질을 말합니다. ①디에틸에테르, ②산화프로필렌, ④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에 속합니다. ③아세톤(CH3COCH3)은 인화점이 -18℃이지만 비점이 56℃이므로 제1석유류로 분류됩니다.
7번
디에틸에테르를 장시간 저장할 때 폭발성의 불안정한 과산화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산화물 생성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10% KI 용액을 첨가한다.
②40 mesh의 구리망을 넣어준다.
③30% 황산제일철을 넣어준다.
④CaCl2를 넣어준다.
②
디에틸에테르는 공기 및 빛과 접촉하면 과산화물을 생성하여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하고, 용기 내부에 구리망이나 환원철 등을 넣어두면 과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①, ③은 생성된 과산화물을 검출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④는 건조제입니다.
8번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①니트로셀룰로오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②트리니트로톨루엔, 디니트로페놀, 니트로글리콜
③니트로글리세린, 펜트리트, 디니트로톨루엔
④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테트릴
④
제5류 위험물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니트로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의 탄소(C)에 니트로기(-NO2)가 직접 결합한 형태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 테트릴은 모두 대표적인 니트로화합물입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펜트리트는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합니다.
9번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의 열분해 생성물이 아닌 것은?
①H2
②CO2
③CO
④N2
②
트리니트로톨루엔(C7H5N3O6)과 같은 제5류 위험물은 산소(O)를 포함하고 있지만, 분자 내의 탄소(C)를 모두 이산화탄소(CO2)로 완전 연소시키기에는 산소가 부족한 '산소 평형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열분해 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인 일산화탄소(CO)는 발생하지만, 이산화탄소(CO2)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수소(H2)와 질소(N2)는 발생합니다.
10번
옥내저장소에 질산칼륨 450kg, 염소산칼륨 300kg, 질산 600L를 저장하고 있다. 이 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를 저장하고 있는가? (단, 저장 중인 질산의 비중은 1.5이다.)
①5.5
②9.5
③10.5
④12.5
③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질산칼륨(제1류, 질산염류) 지정수량 300kg -> 450/300 = 1.5배. 염소산칼륨(제1류, 염소산염류) 지정수량 50kg -> 300/50 = 6배. 질산(제6류) 지정수량 300kg -> (600L*1.5)/300kg = 900/300 = 3배. 총 지정수량 배수 = 1.5 + 6 + 3 = 10.5배.
11번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농도가 30 wt%인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의 위험물이다.
②과산화수소의 자연분해 방지를 위해 용기에 인산 또는 요산을 첨가한다.
③질산은 염산과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면 금과 백금을 녹일 수 있는 왕수가 된다.
④과염소산은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되고 유독성 염화수소를 발생한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퍼센트(wt%)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로 규제합니다. 따라서 농도 30wt%인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에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 400L - II등급
②질산암모늄, 수소화리튬 - 300 kg - II등급
③알킬알루미늄, 유기과산화물 - 10 kg - I등급
④철분, 마그네슘 - 500 kg - III등급
①,②
① 메틸에틸케톤은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200L, 위험등급 II 입니다.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로 지정수량 400L, 위험등급 II 입니다. 두 물질의 지정수량이 달라 묶을 수 없습니다. ② 질산암모늄은 제1류(질산염류)로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II 입니다. 수소화리튬은 제3류(금속의 수소화물)로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II 입니다. 이 연결은 맞습니다. (문제 또는 정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번은 명확히 틀렸습니다.)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너비를 확보하는가?
①방유제의 내벽
②옥외저장탱크의 측면
③옥외저장탱크 밑판의 중심
④펌프시설의 중심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측면)**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담 또는 토제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조소 주위에는 공작물 외측으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고 담의 두께는 (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토제의 경우 경사면의 경사도는 ( )도 미만으로 한다.
①2, 15, 60
②2, 20, 45
③3, 15, 60
④3, 20, 45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주위에는 공작물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담의 두께는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토제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1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비상구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는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비상구의 너비는 0.75 미터 이상, 높이는 1.5 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이며, 항상 잠겨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비상구는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항상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하고 잠겨 있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잠겨 있는 구조'는 피난에 장애가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16번
위험물 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2기가 방유제 내에 있다. 방유제의 최소 내용적 (㎥)은 얼마인가?
①15
②17
③32
④33
②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33㎥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유제 안에 탱크가 2기 이상 있을 경우, 용량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방유제 용량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큰 탱크는 디에틸황산 30,000L(30㎥)이므로, 방유제 최소 용량은 30㎥ * 1.1 = 33㎥ 입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경우,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벤젠
②톨루엔
③피리딘
④에틸알코올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서는 제2류, 제4류, 제6류 위험물 중 일부를 저장할 수 있으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는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벤젠은 인화점이 -11℃로 제1석유류에 해당하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톨루엔, 피리딘, 에틸알코올도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벤젠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됩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②산림 또는 평야
③고속국도의 길어깨
④지하 또는 해저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이송취급소 배관은 철도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 또는 도로의 길어깨, 중앙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얼마 이하의 압력차(kPa)로 작동되어야 하는가?
①5
②7
③10
④20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는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탱크 내부의 과압이나 진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저장탱크에 클레오소트유(Creosote Oil)를 저장하고자 할 때 최대용량(L)은?
①20,000
②40,000
③60,000
④80,000
①
(정답 오류 수정 필요. 클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로, 20,000L까지 가능)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용량이 제한됩니다. 클레오소트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층 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는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단, 20,000L 초과 불가)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용량은 20,000L 입니다.
2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저장탱크에 중유를 저장하고자 한다. 지정수량의 최대 몇 배를 저장할 수 있는가? (단, 공간용적은 10%이고, 원주율은 3.14,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12.22
②13.03
③13.58
④14.47
①
1. 탱크 내용적 계산: 원통부분(πr²L) + 양쪽 반구부분(4/3πr³). 여기서 r=1m, L=5.5m. 내용적 = (3.14*1²*5.5) + (4/3*3.14*1³) ≈ 17.27 + 4.19 = 21.46 m³ = 21,460L.
2. 탱크 용량 계산: 내용적 * (1 - 공간용적) = 21,460L * 0.9 = 19,314L.
3. 지정수량 배수 계산: 중유는 제3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은 2,000L. 배수 = 19,314L / 2,000L ≈ 9.66배. (문제의 그림이 타원형 단면의 탱크일 경우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로 3m, 세로 2m 타원 단면으로 가정하면 내용적 ≈ 28.26 m³, 용량 ≈ 25,434L, 지정수량 배수 ≈ 12.72배가 되어 보기 2번에 근접합니다. 문제의 그림과 보기 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충전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②충전호스는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할 것
③급유공지 또는 주유공지에 설치할 것
④충전호스는 자동차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수소충전설비는 주유취급소 내의 전용 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 차량이 주유하는 주유공지나 급유공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23번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인 아세톤 1,000 L를 사용하는 취급소의 살수기준면적이 465 ㎡이라면, 소화설비 적응성을 갖기 위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최소 방사량 (㎥/min)은? (단,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넓게 분산되어 있지 않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3.77
②4.05
③5.67
④6.10
③
위험물 제조소등의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에 따르면,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면적에 대한 표준방사량은 12.2 L/min·㎡ 입니다. 따라서 최소 방사량 = 살수기준면적 * 표준방사량 = 465㎡ * 12.2 L/min·㎡ = 5,673 L/min = 5.673 ㎥/min.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
②취급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20배 이하로 한다.
③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한다.
④저장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40배 이하로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을 말하며, 제2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을 말합니다. 저장량이 아닌 취급량을 기준으로 하며,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은 20배 이하입니다.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m 이상, 길이 (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①6, 10
②6, 15
③10, 6
④15, 6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