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②산림 또는 평야
③고속국도의 길어깨
④지하 또는 해저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이송취급소 배관은 철도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 또는 도로의 길어깨, 중앙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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