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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필답 법 해설 페이지
1번
농약관리법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이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항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번
농약
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데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에 사용되는 약제
3번
천연식물보호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4번
품목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5번
원제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6번
농약활용기자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 살충, 제초,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7번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방제업
제조업 :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원제업 :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
수입업 :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
판매업 :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
방제업 :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
8번
식물방역법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번
식물
1.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2.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번
병해충
1.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2.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 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3. 잡초(씨앗을 포함)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
11번
식물검역대상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나 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
12번
병해충전염우려물품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 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 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번
규제병해충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14번
검역병해충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15번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번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17번
분포조사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18번
역학조사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