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약관리법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이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항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