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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1.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2.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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