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전염우려물품 상세 페이지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해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 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 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병해충전염우려물품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 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 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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