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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용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처럼 화물을 싣고 옮기는 차량형 기계이다.

고소작업대와 함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묶여 작업계획서 작성, 전도 방지, 운전위치 이탈 조치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사항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포크·버킷·디퍼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둘 것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체결
    • 시동키 분리
    규칙 제99조 · 기출 1건
  2. 시동키 분리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 아닌 사람이 운전 못 하게 조치한 경우 예외다(제99조).

    규칙 제99조
  3.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제173조)

    • 편하중 방지
    •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로프 등 낙하 방지 조치
    • 운전자 시야 확보
    •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
    기출 2건
  4. 전도·굴러떨어짐 방지(제171조)

    • 유도자 배치
    • 지반 부동침하 방지
    • 갓길 붕괴 방지
    • 도로 폭 유지
    기출 2건
  5. 단위화물 100kg 이상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방법 지휘, 기구·공구 점검,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하게 한다(제177조).

    기출 2건
  6.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 [별표 4])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위험 예방대책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규칙 제38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출제 현황2015~2026 · 5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4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차량형 기계로, 고소작업대와 함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규정된다.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떠날 때 포크는 어디에 두나?

포크·버킷·디퍼 등은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둔다. 높이 들어 두는 것은 틀린 조치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