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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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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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한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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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버킷 등의 장치는 근로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람 키보다 높은 위치에 고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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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위의 조치를 스스로도 준수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는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위치에 고정해 둔다는 서술은 낙하·충돌 위험을 오히려 키우는 것으로 이 기준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같은 조의 나머지 기준, 즉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보를 통한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잠금장치가 없는 한 시동키 분리, 운전자 스스로도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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