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부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지주부재는 말비계에서 작업발판을 받치는 기둥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해 말비계가 벌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시험에서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기준을 묻는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규칙 제67조 · 기출 1건(제67조). - 2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말비계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규칙 제67조 · 기출 1건(제67조). -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규칙 제67조 · 기출 1건(제67조). - 4
보조부재는 높이와 관계없이 항상 설치하는 요건이다. 2m 초과일 때만 설치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기출 1건 - 5
자주 나오는 오답 보기
-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할 것
- 기울기 85도
- 보조부재는 2m 초과 시에만 설치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출제 현황2017~2025 · 3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지주부재란?
말비계의 작업발판을 받치는 기둥 부재다.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두고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세운다.
지주부재 기울기 기준은?
수평면과 75도 이하이며,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