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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높이가 2.5미터인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8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주부재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4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는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해설

말비계는 낮은 높이에서 손쉽게 쓰는 가설 작업대인 만큼 전도와 미끄러짐, 그리고 좁은 발판에서의 실족이 주된 위험이다. 조문은 세 가지 요건으로 이를 막는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따라서 높이 2.5미터의 말비계는 2미터 초과에 해당하므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이 요구된다. 기울기 기준은 75도 이하여서 85도로 세우면 다리가 더 곧추서 전도에 취약해지고, 보조부재는 높이와 관계없이 항상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2미터 초과일 때만 설치하면 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는 행위는 하중이 지주부재 바깥으로 벗어나 말비계 전체가 한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위험 동작이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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