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작용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출제 용어
상가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께 있을 때 그 영향이 각 물질의 영향을 더한 만큼 나타나는 작용이다.
유기용제처럼 같은 계통의 물질이 섞인 작업장에서 노출기준 초과 여부와 전체환기량을 판단할 때 적용한다.
시험에서는 노출지수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노출지수
EI = C1÷TLV1 + C2÷TLV2 + … 로 각 농도를 자기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다. 1을 넘으면 노출기준 초과다.
기출 2건 - 2
물질마다 기준 미만이어도 합한 노출지수가 1을 넘으면 초과로 본다. 예) MEK 120÷200 + 톨루엔 60÷100 = 1.2
기출 2건 - 3
혼합물 허용농도 = 혼합물의 총 농도 ÷ 노출지수. 예) 아세톤 200ppm·
기출 2건MEK 100ppm이면 300 ÷ 0.9 ≈ 333ppm - 4
전체환기량
혼합물질이면 각 물질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적용한다. 상가작용이 없으면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쓴다
규칙 제430조 · 기출 1건(제430조). - 5
농도의 단순 합이나 기준의 평균으로 판정하는 것은 상가작용 계산이 아니다.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출제 현황2014~2026 · 58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작용이란?
여러 유해물질의 영향이 각각의 영향을 더한 만큼 나타나는 작용으로, 노출지수를 합산해 판정한다.
상가작용이 없으면 환기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물질의 필요환기량을 더하지 않고 그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