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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노출지수는? (단, 상가작용 한다고 가정한다.)
1
11.5
2
5.56
3
1.78
4
0.78
해설
그림의 측정결과는 아세톤 400ppm(TLV 750ppm), 부틸아세테이트 150ppm(TLV 200ppm), 메틸에틸케톤 100ppm(TLV 200ppm)이다. 세 물질 모두 유기용제로 상가작용을 가정했으므로 노출지수(EI)는 각 성분의 노출농도/노출기준을 모두 더해서 구한다.
따라서 노출지수는 약 1.78이다. 값이 1을 초과하므로 개별 물질은 각각 기준 미만이지만 혼합노출 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며, 이 경우 작업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농도의 단순 합(650ppm)이나 기준의 평균을 이용한 계산은 상가작용의 정의와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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