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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용어

가설도로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가설 도로,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도로는 공사 기간 동안 장비·차량이 현장을 오가도록 임시로 만드는 공사용 도로이다.

현장 전체가 함께 쓰는 공통가설공사에 속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정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한다는 준수사항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설치 준수사항(제379조)

    • 장비·차량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견고하게
    • 작업장과 접하면 울타리 등 설치
    •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또는 배수시설
    • 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
    규칙 제379조
  2. 배수와 관계없이 평탄하게 설치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물이 고이지 않게 경사나 측구·배수시설을 둔다

    기출 2건
  3. 공사용 가설도로의 일반적인 허용 최고 경사도는 10%이다

    기출 1건
  4. 가설도로는 현장사무소·가설창고·가설전기와 함께 공통가설공사에 속한다. 낙하물방지망은 전용(직접)가설공사이다

    기출 1건
  5. 가설도로계획서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통 첨부서류가 아니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출제 현황2005~2025 · 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2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가설도로란?

공사 기간에 장비와 차량이 다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공사용 도로이다. 견고하게 만들고 배수 경사·울타리·속도제한 표지를 갖춰야 한다.

가설도로는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나?

아니다.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