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는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기계정비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보호구는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안전모
2
방한복
3
안전장갑
4
보안경
해설
보호구 중 방한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호구 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모, 안전장갑, 보안경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인증(검정) 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