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법령상의 최소기준임)
1
1.5m 이상
2
2.0m 이상
3
2.5m 이상
4
3.0m 이상
해설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과 독립하여 설치할 때는 2.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낙뢰 시 피뢰침을 통해 흐르는 대전류가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거리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피뢰설비 설치 기준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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