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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 중 “화약”과 함께 실을 수 없…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동일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 중 “화약”과 함께 실을 수 없는 것은?
1
공업용뇌관, 전기뇌관(특별용기에 들어 있는 것)
2
실탄, 공포탄
3
신관(포경용 제외)
4
도폭선
해설

신관(포경용 제외)은 뇌관 기능을 하는 폭발물로, 뇌관류 중에서도 화약과의 동시 적재가 제한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 적재구획 또는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이다.

화약류 운송 시 적재 제한은 화약류 종류별 상용성(相容性)에 따라 구분되며, 화약과 함께 적재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다.

  • 공업용뇌관과 전기뇌관(특별용기)은 화약과 같은 적재구획에 적재 가능하다.
  • 실탄·공포탄도 화약과 함께 적재할 수 있다.
  • 도폭선은 뇌관류와 함께 적재되는 폭발물로서 화약과의 적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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