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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KS B 0816에서 시험면의 온도 15∼50℃의 범위에서 현상 시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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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현상제를 적용한 경우는 건조직후 10분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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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건식현상제를 적용한 경우는 건조직후부터 10~30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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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현상제를 적용한 경우는 적용후 10분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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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및 습식현상제를 적용한 경우는 모두 7분이상이다.
해설
KS B 0816에서는 시험면 온도 15~50℃ 범위일 때, 속건식 현상제는 건조 직후부터 10~30분 사이에 관찰하도록 규정한다.
현상제 종류마다 지시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달라, 습식·건식·속건식 각각에 별도의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 습식현상제의 현상시간을 건조 직후 10분 이내로 못박은 설명은 규정된 시간 범위와 맞지 않는다.
- 건식현상제를 적용 후 10분 이내로 한정한 설명도 규정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
- 건식과 습식을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7분 이상이라 보는 설명은 두 방식의 서로 다른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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