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다음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The catering m…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3년 1회차
계약서 작성시 다음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
The catering manager must be notified of the exact number of attendees with 48-hour guarantee, for whom you will guarantee payment. The hotel will set up as follows : 20-100 persons set------------5% over guarantee, 101-1,000 persons set---------3% over guarantee, 1,001 and over--------------1% over guarantee
1
condition on registration
2
condition on food functions
3
condition on working space
4
condition on A/V devices
해설
케이터링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보증인원(guarantee)과 그 위에 얹는 초과 세팅 비율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식음료 행사 조건(condition on food functions)에 해당한다.
제시문은 48시간 전 보증(48-hour guarantee)으로 정확한 참석 인원을 케이터링 매니저에게 통보하고 그 인원분의 지불을 보증하도록 요구한다. 호텔은 보증인원에 더해 20~100명은 5%, 101~1,000명은 3%, 1,001명 이상은 1%를 초과 세팅한다.
- 등록 조건은 참가등록비·마감·취소 규정을 다루는 항목이라 케이터링 보증인원과 무관하다.
- 작업 공간 조건은 사무국·설치 공간의 제공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다.
- 시청각 기자재 조건은 음향·영상 장비의 임차와 설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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